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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모든 회원이 [[마을기업]](법인)에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출자자는 5인(10인 이상 권장)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ref>공동체성,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3_0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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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모든 회원이 [[마을기업]](법인)에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출자자는 5인(10인 이상 권장)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ref>공동체성,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3_0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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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5일 (금) 14:57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공동체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모든 회원이 마을기업(법인)에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출자자는 5인(10인 이상 권장)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1]

Notes

  1. 공동체성,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3_0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