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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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
+ |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헬기사격설]]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 ||
+ |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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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 13:36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헬기사격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2시쯤, 헬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다.
-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은 헬기사격설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두환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