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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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단체로 국가의 감독 아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공법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단체로 국가의 감독 아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공법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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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일 (수) 17:22 기준 최신판
Definition
-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단체로 국가의 감독 아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공법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선정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5.18 3개단체를 비롯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17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