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 법령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고시 |
|---|---|
| 수행(시행)단체/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 |
| 시행연도(시기) | 2020년 |
| 유형 | 가격/제도 |
정의 및 개요
- 연탄값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해 고시한다.
특징
- 연탄 한 장의 공장도 최고 가격은 2015년까지 374원이었다가 2018년 겨울부터 639원이 됐다.
- 가정에서 연탄을 구입하면 공장 생산가에 소매상의 유통비, 운반비, 마진 등이 추가된다.
- 광주지역의 경우 소비자가는 800원 정도된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881&vSct= |
| 웹리소스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연탄 | https://www.pa.go.kr/portal/online_contents/instant_record/instantRecordDetail.do?seq=71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연탄 | 연탄값 |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