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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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법령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
수행(시행)단체/기관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행연도(시기) 2006년
유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의 및 개요

특징

  • 2004년 2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비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월 사업의 주요 내용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디지털광주문화대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https://www.gwangsan.go.kr/sochon/contentsView.do?pageId=sochon2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