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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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법령 계엄법
수행(시행)단체/기관명 대통령, 국무회의,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등
유형 비상계엄군(非常戒嚴軍) 및 경비계엄군(警備戒嚴軍)





정의 및 개요

  •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는 법제도를 계엄이라 하며, 계엄군은 그러한 임무를 맡은 군대를 뜻한다.

특징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엄 (戒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200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신군부 계엄군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한 계엄군을 통해 무력 정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