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 법령 | 계엄법 |
|---|---|
| 수행(시행)단체/기관명 | 대통령, 국무회의,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등 |
| 유형 | 비상계엄군(非常戒嚴軍) 및 경비계엄군(警備戒嚴軍) |
정의 및 개요
-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는 법제도를 계엄이라 하며, 계엄군은 그러한 임무를 맡은 군대를 뜻한다.
특징
- 우리나라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최초 계엄이 내려진 이후, 여순사건,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유신, 부마항쟁, 10.26사태 등 9차례 계엄이 선포되었다.
- 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계엄군을 통해 광주를 탄압하였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계엄 (戒嚴)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200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신군부 | 계엄군 |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한 계엄군을 통해 무력 정치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