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 작업
Florenceismin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4일 (월) 14:20 판
개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식민 잔재의 청산이 필수적이었다. 그 중 인적 자원의 청산은 일제에 협조해 민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국권 침탈을 도운 민족반역자, 즉 친일파에 대한 처단을 의미한다.
친일 청산 작업 리스트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48년 9월에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반민족행위는 일본 정부와 통모해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하는 행위,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거나 모의하는 행위,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하거나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는 행위,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 의해 친일파들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당하게 된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처벌법 제 2장에서 설치된 위원회가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반민특위)다.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가 그 위원이 된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의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 시대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 청산 작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