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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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식민 잔재의 청산이 필수적이었다. 그 중 인적 자원의 청산은 일제에 협조해 민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국권 침탈을 도운 민족반역자, 즉 친일파에 대한 처단을 의미한다.

친일 청산 작업 리스트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48년 9월에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반민족행위는 일본 정부와 통모해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하는 행위,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거나 모의하는 행위,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하거나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는 행위,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 의해 친일파들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당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처벌법 제 2장에서 설치된 위원회가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반민특위) 다. 아래 이미지는 반민특위 조사관이 수여받던 임명장이다.

반민특위 조사관 임명장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가 그 위원이 된다. 위원장직은 김상덕, 부위원장직은 김상돈이 맡았다.반민특위는 그 산하의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 시대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 청산 작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 국회프락치사건, 6.3 반공대회, 6.6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같은 다양한 사건의 영향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부진하게 되었으며, 결국 반민특위법이 개정되며 9월에는 임기가 단축되었고, 10월에 위원회는 결국 해체되었다.

우리역사넷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처벌

반민특위가 구성된 뒤, 위원회는 친일파를 체포, 조사한 뒤 총 688건 중 559건을 특별검찰부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 중 기소건수는 221건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구형된 건은 41건뿐이었다. 그리고 이 41건 마저도 이승만의 반민특위 와해공작으로 모두 무죄 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한국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KBS 역사저널 그날 - 이승만 전 대통령,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의 목록을 정리하여 수록한 사전이다. 2004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운동으로 편찬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 3권으로 출간하였다. 시기별,분야별,형태별 친일행위를 종합하여 ①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②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③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④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⑤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⑥ 기타 친일행위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인원은 4776명이다.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4776명

현황과 시사점

비판점:타 국가와의 비교

중국은 친일파를 '한간'이라 칭하며 중국 형법에 근거해 '한간재판'을 진행, 친일파를 처벌하고 청산했다. 한간재판을 통해 집행이 확정된 사람은 14,932명이었으며 사형이 집행된 친일파는 359명이었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 시기 나치정권에 협력했던 '나치협력자'를 '협력자재판소'를 설치해 처벌했다. 총 55,331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6,76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 중 767명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받았다. 이는 한국의 미흡한 친일 청산 및 처벌을 보여준다.

왜 한국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는가?

주요한 원인은 한국의 기득권, 즉 권력과 재력을 지배하던 계층이 친일파들의 편에 서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활

친일파의 후손은 현재도 친일 행위를 통해 얻은 자산으로 3대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만 물려받는다'는 비판이 많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독립운동에 대한 공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