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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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 이전에 파견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목적을 달성할 시 귀환하던 관행을 바꾸어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뿐만 아니라 수도에 외교 사절을 상주하게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br>  
 
--> 의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 이전에 파견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목적을 달성할 시 귀환하던 관행을 바꾸어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뿐만 아니라 수도에 외교 사절을 상주하게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br>  
  
제 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규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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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규정. </br>'''
 
일본은 일본어를,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br>
 
일본은 일본어를,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br>
 
--> 의도: 외교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자국어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br>
 
--> 의도: 외교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자국어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br>
  
제 4관, 5관: 통상무역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개항장의 선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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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관, 5관: 통상무역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개항장의 선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br>'''
 
-->의도: 4관에 근거해 일본은 조선땅에서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br>
 
-->의도: 4관에 근거해 일본은 조선땅에서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br>
  
제 6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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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 </br>'''
 
--> 의도: 조난 시 인명구조와 보호라는 표면적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 존재, 유사시 조선의 어떤 항만에라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br>
 
--> 의도: 조난 시 인명구조와 보호라는 표면적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 존재, 유사시 조선의 어떤 항만에라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br>
  
제 7관: 자유롭게 연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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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관: 자유롭게 연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br>'''
 
--> 의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의 의도를 가진다. </br>
 
--> 의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의 의도를 가진다. </br>
  
제 8~10관: 치외법권 인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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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0관: 치외법권 인정. </br>
 
제 11관: 구체적 조항 마련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진행</br>
 
제 11관: 구체적 조항 마련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진행</br>
제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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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br>'''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2024년 6월 9일 (일) 18:59 판

요약

강화도 조약은 1876년(고종 13)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이다. 운요호 사건과 일본의 개항 요구의 결과로써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그 의도

총 12개조로 되어 있다. 불평등 조약이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제 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함.
-->의도: 조선의 위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근대적 조약 체결의 경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제 2관 외교관행 변경에 대한 조항
--> 의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 이전에 파견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목적을 달성할 시 귀환하던 관행을 바꾸어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뿐만 아니라 수도에 외교 사절을 상주하게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규정.
일본은 일본어를,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의도: 외교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자국어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 4관, 5관: 통상무역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개항장의 선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의도: 4관에 근거해 일본은 조선땅에서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 6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
--> 의도: 조난 시 인명구조와 보호라는 표면적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 존재, 유사시 조선의 어떤 항만에라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제 7관: 자유롭게 연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 의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의 의도를 가진다.

제 8~10관: 치외법권 인정.
제 11관: 구체적 조항 마련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진행
제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강화도 조약이 일본의 불법적인 강압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이 침략 의도를 담고 있어 불평등한 내용이 확인된다.

하지만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세계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된 시작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강화도 조약의 조선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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