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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은 1876년(고종 13)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이다. 운요호 사건과 일본의 개항 요구의 결과로써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고종 13)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이다. 운요호 사건과 일본의 개항 요구의 결과로써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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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조로 되어 있다. 불평등 조약이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br>
 
총 12개조로 되어 있다. 불평등 조약이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br>
  
제 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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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조선의 위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근대적 조약 체결의 경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의도: 조선의 위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근대적 조약 체결의 경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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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 이전에 파견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목적을 달성할 시 귀환하던 관행을 바꾸어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뿐만 아니라 수도에 외교 사절을 상주하게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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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 이전에 파견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목적을 달성할 시 귀환하던 관행을 바꾸어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뿐만 아니라 수도에 외교 사절을 상주하게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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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본어를,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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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외교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자국어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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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관, 5관: 통상무역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개항장의 선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br>
-->의도: 4관에 근거해 일본은 조선땅에서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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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4관에 근거해 일본은 조선땅에서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br>
  
제 6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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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조난 시 인명구조와 보호라는 표면적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 존재, 유사시 조선의 어떤 항만에라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br>
  
제 7관: 자유롭게 연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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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의 의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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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의 의도를 가진다. </br>
  
제 8~10관: 치외법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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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0관: 치외법권 인정. </br>
제 11관: 구체적 조항 마련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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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관: 구체적 조항 마련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진행</br>
제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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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br>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2024년 6월 9일 (일) 18:57 판

요약

강화도 조약은 1876년(고종 13)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이다. 운요호 사건과 일본의 개항 요구의 결과로써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그 의도

총 12개조로 되어 있다. 불평등 조약이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제 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함.
-->의도: 조선의 위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근대적 조약 체결의 경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제 2관 외교관행 변경에 대한 조항
--> 의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 이전에 파견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목적을 달성할 시 귀환하던 관행을 바꾸어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뿐만 아니라 수도에 외교 사절을 상주하게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규정.
일본은 일본어를,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의도: 외교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자국어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 4관, 5관: 통상무역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개항장의 선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의도: 4관에 근거해 일본은 조선땅에서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 6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
--> 의도: 조난 시 인명구조와 보호라는 표면적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 존재, 유사시 조선의 어떤 항만에라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제 7관: 자유롭게 연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 의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의 의도를 가진다.

제 8~10관: 치외법권 인정.
제 11관: 구체적 조항 마련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진행
제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강화도 조약이 일본의 불법적인 강압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이 침략 의도를 담고 있어 불평등한 내용이 확인된다. 하지만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세계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된 시작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강화도 조약의 조선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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