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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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함흥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옥(朴英玉)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조선인 경찰관인 야스다에게 발각되어 취조를 받게 된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 경찰은 취조 결과 여학생들에게 민족주의 감화를 준 사람이 서울에서 사전 편찬을 하고 있는 정태진임을 파악하였다. 같은 해 9월 5일에 정태진을 연행, 취조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로써 일제는 3·1운동 후 부활한 한글운동을 폐지하고, 조선민족 노예화에 방해가 되는 단체를 해산시키고 나아가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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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같은 해 10월 1일, 첫 번째로 이중화·장지영·최현배등 11명이 서울에서 구속되어 다음날 함경남도 홍원으로 압송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잇따라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사람이 검거되어,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었다. 그리고 이 때 증인으로 불려나와 혹독한 취조를 받은 사람도 48명이나 되었다. 사건을 취조한 홍원경찰서에서는 사전 편찬에 직접 가담했거나 재정적 보조를 한 사람들 및 기타 협력한 33명을 모두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몰았다.



일본 경찰은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조장하는 단체라고 판단하고 1943년 4월까지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총 33명의 한글학자들을 검거하였다. 학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은 우리말 연구와 사전편찬에 신경을 쓴 것 외에는 독립운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변론하였는데 검거된 33명 중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전적이 있는 14명이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내란죄'를 죄명삼아 공판에 회부되었고 장현식은 무죄, 이 중 6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정태진은 만기복역 후 석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4명만 남아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윤재, 한징은 형무소 수감 중 옥사하였으나 1945년 해방되면서 남은 학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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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 한글 연구가 한동안 중단되었고, 광복 이후에 한글학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다시 한글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