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노르웨이
1. 노르웨이 교육제도 및 특징[1]
초등학교 기간이 1년 더 긴 것을 제외하고 기본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다. 학교는 보통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라 정해지고 학생들은 거주지역 근처의 2~3개의 학교에 지원하여 추첨제를 통해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1997년의 교육법 개정 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10년의 의무교육 과정은 크게 1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과정, 8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중등학교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 ① 유치원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의무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보통 만 1살 이 되면 유치원에 간다. 만 공립유치원의 수가 부족하여 대기자 명단에 지친 학부모들은 사립 유치원을 등록하는 추세이다.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사립 유치원을 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게 해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영어교육은 유치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 ②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 과정은 유치원 교육의 연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발달시키는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다. 5학년부터 7학년까지 과목이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인상적인 부분은 노르웨이의 초등학교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경쟁보다는 협동과 놀이를 통한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교사가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며 문법 교육이 아닌 회화 수업 위주이다. 아이들이 언어에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중학교
8학년부터 10학년(중등교육)과정에서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성적을 받게 되는데 한국과는 반대로 1등급이 가장 낮으며 6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립성과 협동심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며 과목별 학습 능력과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매 학기마다 외국어에서 1과목, 사회/과학 영역에서 1과목씩 선택과목 제도를 시작한다.
- ④ 고등학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문계(인문사회계열과 과학계열로 나뉘어짐), 체육계, 예술계, 외국인학교와 실업계(직업전문고등학교)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노르웨이 교과서 제도[2]
노르웨이 교육법에 교과서제도에 대한 법령은 없다. 하지만 교육법에 교과서를 정의한 부분이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인쇄된 읽기자료’ 라고 정의된다. 노르웨이의 교과서는 국가가 검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출판사든 자유롭게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시장 경쟁력이 없는 교과서 발행의 경우 출판사는 교육의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교과서를 출간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특수교육 교과과정, 즉 점자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나 교과서의 내용 역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에 문의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 2차 세계대전 같은 특정한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요한 역사적 갈등을 담아야 한다는 정도의 제안만 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서 출판 및 채택 또한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출판사가 원하는 연령대를 설정하고 책을 출판하면 학교장과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재로 활용한다.
연계정보
관계 | 대상 문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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