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민족기록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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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6월 15일 (목) 11:51 판 (판 1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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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진행

외주집필 진행내역

  • 번역집필의뢰 - 박수진 박사(아트컨설팅 SAC 대표) : 4/5(수) 합의 & 작업 착수
    1. 기존 작성 기사를 수정, 보완하는 형식입니다. 작가 외주집필 예시
    2. 현재 초벌 작성 된 작가기사 수정 및 작가관련 노드 추출
    3. 중간 검토 시기 : 5월 20일 토요일
    4. 작성 완료 시기 : 5월 30일
    5. 예상 원고지 수량 : 약 300매(한 작가 당 5-6장 분량)
    6. 중간점검 방침 : 6월 미팅 예정


  • 김지선이 5월 16일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연락완료

김정화 교수님

  • 촬영 결과물 개선 방향 논의
    • 현재 작품 소장처 촬영 결과물은 '작품'을 보여주는 퀄리티가 미흡한 수준(각도 및 조명)
    • 작품촬영 전문 외부 전문가 의뢰 제안
  • 소장처 관련 정부처리 민원 제안
    • 미술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립현대미술관, 청와대 정부처리 민원

답사 현황 및 계획

저작권 확보 문제

  • 정창섭-인천항도크 소장처 인천문화예술회관 저작권 문제 제기
    1. "저작권이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 게시는 힘들지 않겠냐"
    2. "기관들로부터는 승인서 받고 작가들이랑도 일일이 접촉해야 할 것 같다, 돌아가신 분이나 접촉이 어려운 분 들 한해서는 자기들은 소장처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 106점 저작권 현황
    • 소장처 게시허락O, 작가 게시허락△ 22점 / 소장처 게시허락X 80점 / 소장여부 확인중 4점
  • 도록에 실린 이미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저작권 확보 관련 법

  • "공무원저작권 책 p.78 45번 : 저작권이 미술관 등 타 기관에 기증되었더라도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화가 혹은 후손에게 남는다. 하지만 작품의 열화판(화질 낮추는 등)으로 도록 등을 발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됨"
    • 이에 근거했을 때 소장처의 허락을 받았다면 우리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파노라마 정도의 사진을 웹에 게시하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 "공무원저작권 책 p.116 79번 : 소장품의 이미지 서비스에 관하여 -> 대법원 2006년 판결에 의하면 검색사이트에서 사진작품의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단 이 경우 우리가 올린 것들이 작품 감상에 준할 정도의 품질이라고 판단한다면 도움이 안 될 수도...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 거소가 어디인지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그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시간, 비용을 많이 투자한 것이 그 상당한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만 그것이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되었을 경우 공고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 이후로 10일이 경과하도록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시각자료

일러스트 의뢰(~ 수요일 밤까지)

기사 기술 체계 관련

시각자료 크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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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현실(교수님 : 가상현실 사이즈는 100%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심) : width="100%" height="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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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술

  • "시각적 안내"라는 표현을 대체할 만한 것 찾기 - 예: 작품에 그려진 내용, 작품에 그려진 대상, 그림 읽기
  • 이미지맵으로 표현한 내용을 별도의 인덱스맵으로 제시하는 방법 고려.

추후

  • 중심기사 검토 및 관계어 정리 → 문맥기사 노드 추출 및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
  • 교열요청 완료
  • 스틸컷 추리기
  • 파빌리온 분배
  • 일러스트 의뢰
  • 서울답사
  • 저작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