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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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한자표기 道袍
복식구분 의복
착용신분 왕, 왕세자, 왕세손, 문무백관
착용성별 남성
관련복식 갓, 세조대, 광다회



정의

왕 이하 사대부의 외출복과 의례복, 그리고 유생복으로 입혔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남성 겉옷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왕, 왕세자, 왕세손, 문무백관 등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의례용이나 외출시, 평상복[편복]으로 착용하였는데, 외출시나 의례용으로 착용 할 때는 갓을 썼고 그 외에는 다양한 편복용 관모(정자관, 사방건 등)를 썼다.

형태

깃은 곧고 소매가 넓으며 뒷자락이 이중으로 된 형태이다. 무와 등바대에 연결된 자락은 뒷중심이 터져 있어 활동이 편리하며 뒷길과 연결된 자락이 터진 부분을 가려주어 말을 탈 때 하의(下衣)가 보이지 않게 한다.[2]

기타

창의를 받침옷으로 입고, 갓 등의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광다회나 세조대를 띤다.[3]
조선 말기인 1884년(고종 21) 의복제도 개혁을 통해 넓은 소매 의복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포류들을 두루마기(남성)로 대체하는데 1900년 유림들의 저항으로 소매가 넓은 포 중 도포만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다시 도포를 의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도포 왕 A는 B를 착용하였다
도포 왕세자 A는 B를 착용하였다
도포 왕세손 A는 B를 착용하였다
도포 갓 A는 B에 착용한다
도포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7쪽.
  2.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
  3.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
  4.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8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