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왕후의 혼례식 - 왕실의 혼례 절차와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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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759년 6월, 창경궁에서 66세의 영조와 15세의 신부 정순왕후의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1759)에 담긴 영조-정순왕후의 혼례 기록은 조선 후기 왕실의 혼례 절차와 왕실의 사람들이 입었던 복식에 대해 알게 한다.

내용

가례도감의궤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는 의궤 전담 기구인 의궤청(儀軌廳)에서 편찬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다. 가례(嘉禮)는 오례의 하나로 왕실의 경사를 이르는 말이다. 가례에 속하는 의식을 주관하는 기관이 가례도감이고, 의식이 끝난 후 설치된 의궤청에서 편찬한 의례의 시행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례도감의궤』이다.
원래 가례는 국혼(國婚)·즉위(卽位)·책봉(册封)·사연(賜宴)·노부(鹵簿) 등의 의식예법을 포함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기록된 『가례도감의궤』는 모두 왕·왕세자의 혼례에 관한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가례도감의궤』는, 왕의 가례 9건, 왕세자의 가례 9건, 왕세손의 가례 1건, 황태자의 가례 1건이 있으며, 그 지위에 따라 격을 달리하여 행해졌다.

영조-정순왕후 혼례 절차

영조의 만혼에 대한 의론

1757년 2월 15일(음력),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승하하였다. 삼년상을 치루고 난 뒤인 1759년 5월 3일, 대신과 예조당상은 오래도록 국모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며 새로운 중전을 책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영조는 이를 거절하였다.[1] 그러나 동월 6일, 영조는 중전의 자리가 비었음에도 임금이 늙어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부사(領府事) 유척기(兪拓基, 1691-1767)의 관직을 박탈하여 한양 밖으로 쫒아버리고(門外黜送) [2] 바로 다음날인 7일, 혼례(婚禮)의 대사(大事)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3]

간택(揀擇)과 육례(六禮)

영조의 재혼 의지 표명 이후 간택에서 혼례식까지 혼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4]
혼례 절차의 첫 단계는 전국의 사대부가 처녀들에게 금혼령을 내리는 것이다. 금혼령이 내려지자 예조에서 해당하는 사대부가 처녀들의 처녀단자를 모아 간택단자를 만들어 올렸다. 이후 3차례의 간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학 김한구의 딸이 적임자로 결정되었다.

1759년 금혼령 및 간택단자 1759년 6월 2일 초간택 1759년 6월 4일 재간택 1759년 6월 9일 삼간택
- 유학 김한구(金漢耉, 경주김씨)의 딸
현감 김노(金魯, 연안김씨)의 딸
유학 어석주(魚錫疇, 함종어씨)의 딸
유학 윤득행(尹得行, 해평 윤씨)
전 주서 김재록(金載祿, 연안 김씨)의 딸
생원 유간(兪墾, 기계 유씨)의 딸
유학 김한구의 딸
현감 김노의 딸
유학 윤득행의 딸
유학 김한구의 딸

왕비의 간택 이후, 육례에 따라 본격적인 의식 절차가 진행되었다. 여섯 가지 예법 즉 육례(六禮)는 국왕이 혼인을 청하는 의식인 납채(納采), 성혼의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 책비(冊妃)와 친영(親迎)의 날짜를 잡는 고기(告期),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冊妃), 국왕이 별궁으로 가서 신부를 모셔오는 친영(親迎), 국왕과 왕비가 함께 궁궐에서 잔치를 베푸는 의식인 동뢰(同牢)로 구성된다. 육례의 혼례 절차에 맞추어 영조와 정순왕후는 그 예법에 따른 옷을 입었다.

의례일자 1759년 6월 13일 납채 1759년 6월 17일 납폐 1759년 6월 19일 고기 1759년 6월 20일 책비 1759년 6월 22일 친영 1759년 6월 22일 동뢰
착용복식 영조 : 왕의 대례복 영조 : 왕의 조복 영조 : 왕의 조복 정순왕후 : 왕비의 대례복 영조 : 왕의 대례복
정순왕후 : 왕비의 소례복
영조 : 왕의 대례복
정순왕후 : 왕비의 대례복
의례장소 명정전 명정전 명정전 명정전 어의궁 통명전

반차도

『가례도감의궤』의 말미에는 의례의 절차를 그린 반차도가 수록되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도 50면에 달하는 반차도가 있다. 이 반차도는 왕실 혼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친영 행렬을 그린 것으로, 의례 전 실수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제작되었다.
반차도는 크게 왕의 행렬과 왕비의 행렬로 나눠진다. 왕비의 행렬 앞에는 책봉과 관련된 교명(敎命), 옥책(玉冊), 금보(金寶), 명복(明服)을 실은 가마가 있으며 안의 물품은 의궤 내 도설로 그려져 있다.

지식 관계망

시각자료

가상 현실

갤러리

관련 항목

중심 기사

문맥 기사

관련 내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영조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정순왕후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혼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영조 왕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왕의 대례복 납채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13일
왕의 대례복 친영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22일
왕의 대례복 동뢰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22일
영조 왕의 조복 A는 B를 착용한다
왕의 조복 납폐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17일
왕의 대례복 고기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19일
정순왕후 왕비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왕비의 대례복 책비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20일
왕비의 대례복 동뢰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22일
정순왕후 왕비의 소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왕비의 소례복 친영 A는 B에서 착용된다 1759년 6월 22일

시간 정보

시간 내용
1759년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가 작성되었다.

공간 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5238506 126.980470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7.4621075 126.950265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37.5787711 126.9948701 영조-정순왕후의 납채, 납폐, 고기, 책비명정전에서 행해졌다.
37.579686 126.993676 영조-정순왕후의 동뢰통명전에서 행해졌다.

주석

  1. "대신과 예조 당상이 곤위의 가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5월 3일 임오 4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2. "인원 왕후의 부묘례를 행하고, 조재호를 부처하고 유척기를 문외 출송토록 하다",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5월 6일 을유 1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3. "혼례의 대사에서 주원의 동뢰 연상 이외에는 모든 반상을 제거토록 하다",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5월 7일 병술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4. "왕비 및 왕세자빈 간택 절차", 『네이버 블로그 - 수훈이의 역사 공간』, 작성일: 2017년 03월 08일.

참고 자료

출처/전거

  •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5월. 온라인 참조: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온라인 참조: 『의궤 종합정보』online,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더 읽을거리

  • 영조-정순왕후의 혼례에 관한 자세한 지식 ☞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한국학술정보, 2006).
  • 영조-정순왕후의 혼례에 관한 자세한 지식 ☞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효형출판, 2001).
  • 영조-정순왕후의 혼례에 관한 자세한 지식 ☞ 신병주, 박례경, 송지원, 이은주, 『왕실의 혼례식 풍경』(돌베개, 2013).
  • 영조-정순왕후의 혼례에 관한 자세한 지식 ☞ 임민혁, 『조선국왕 장가 보내기』(글항아리, 2017).

유용한 정보

  • 역대 왕비 왕세자빈의 간택의 시간적 경과 정리 ☞ "왕비 및 왕세자빈 간택 절차", '수훈이의 역사 공간', 『네이버 블로그』(게재일: 2017년 03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