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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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도감(嘉禮都監)
이칭별칭 가례색(嘉禮色)
설치폐지 1397년 최초 설치-1906년
주요업무 왕과 왕세자의 혼례식 주관
주관의례 가례(嘉禮)



정의

  •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례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기본정보[1]

  •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이방석(李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
  • 본부인 도청(都廳)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세부 업무는 실무부서인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에서 나눠서 분담.
  • 도청: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 부 책임자급인 제조(提調), 실무 관리자급인 도청(都廳).
  • 일방, 이방, 삼방: 낭청(郎廳)과 감조관(監造官)을 두어 실무를 담당 및 감독·관리.
  • 가례가 종료되면 가례도감은 곧 의궤청(儀軌廳)으로 바뀌고, 의궤 편찬업무를 시작
  • 조선시대 왕자공주, 옹주 등의 혼례 때는 가례청(嘉禮廳)이 설치.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례도감 의궤청(儀軌廳) A는 B로 재조직된다
의궤청(儀軌廳)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38년
의궤청(儀軌廳)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51년
의궤청(儀軌廳)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81년
의궤청(儀軌廳)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96년
의궤청(儀軌廳)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725년
의궤청(儀軌廳)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744년
의궤청(儀軌廳)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759년
의궤청(儀軌廳)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851년
의궤청(儀軌廳)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906년

참고문헌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예맥, 2015, 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