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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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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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목) 12:02 기준 최신판
창의 | |
한자표기 | 氅衣 |
---|---|
이칭별칭 | 대창의(大昌衣) |
복식구분 | 의복 |
착용신분 | 왕, 왕세자, 왕세손, 문무백관 |
착용성별 | 남성 |
관련복식 | 갓, 세조대, 광다회 |
목차
정의
창의는 '대창의(大昌衣)'라고도 하는데 왕 이하 사대부의 평상시 입었던 옷이며[1] 도포 및 관복의 받침옷이다.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착용상황
평상복[편복]으로 착용하였는데, 도포나 백관의 조복과 제복, 단령 등의 관복 받침용으로도 착용하였다.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세조대를 띤다.
형태
깃은 곧고 소매가 넓으며 길 양옆에는 넓은 삼각무가 달려 있어 고크 풍성한 옷이며, 뒤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2]
기타[3]
문헌기록으로 조재삼(1808~1866년)의 『송남잡지(松南雜識』(1855년)에는 창의의 기원과 뒤트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데 "장복(章服)의 받침옷으로 입는 창의는 도포의 뒷자락을 제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뒤가 트여져 북쪽이 허약해짐을 우려했는데 때를 맞추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창의는 조선 말기인 1884년(고종 21) 의복제도 개혁을 통해 넓은 소매 의복을 폐지하면서 다른 소매 넓은 포류들과 같이 착용이 금지되었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창의 | 왕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창의 | 왕세자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창의 | 왕세손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창의 | 갓 | A는 B에 착용한다 |
창의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677쪽.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677쪽.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