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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목) 12:02 기준 최신판


복식구분 예복
착용신분 황후
착용성별 여성



정의

  •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하는 예복.[1]
  •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실 여성의 대례복도 이에 합당한 의복제도를 정하기 위해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적의제도를 새로 마련.
  •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 [2]
  •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꿩무늬 줄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황태자비왕비와 같은 9등(等).

복식구성

대수, 적의(翟衣), 전행웃치마,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하피(霞帔), 청석(靑舃), 청말(靑襪), 규(圭)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황제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대한예전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를 기록한다.
면관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중단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폐슬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후수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패옥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대대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방심곡령 황태자비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황태자비의 대례복 상의원 A는 B에서 제작한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