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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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식 명칭은 '정부표준영정(政府標準影幀)'이다.
현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한국의 역사 인물 초상화 가운데서도 후대에 훌륭한 인물로 꾸준히 추앙받아온 위인들의 표준 영정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맥락

현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역사 위인들의 얼굴 가운데 상당수는 1970년대 이후에 시도된 표준영정 지정 사업을 통해 그려진 것이다. 이는 충무공 이순신을 추숭하고자 했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문화정책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3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전국 각지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영정을 통일하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1]고 지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영정/동상 심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 지시(1973.4.28)와 총리 지시(1973.5.8)에 따라 여기저기 난립해 있던 역사 위인들의 영정과 동상의 형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그려진 초상화들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표준영정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지정된 '영정/동상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다.[2]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장우성 화가가 충무공의 영정을 그려서 아산 현충사에 봉안함으로써 표준영정 1호가 탄생하였다. 2016년 현재 총 96점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해

일반적 요소

지정과정

1. 동상 및 영정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공공단체에서 동상이나 영정 제작을 신청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내 동상영정심의위원회가 내린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지도안에 따라 복식사항 등을 고증해 화가가 영정을 그린다.
3. 화가가 그린 영정을 동상영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다.
4. 영정과 달리 동상의 경우 표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없다.

지정현황

  • 2016년 12월 현재 기준.
지정번호 선현명 작가명 지정연도 제작기관 소장처
001 충무공 이순신 월전 장우성 1973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
002 세종대왕 운보 김기창 19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유적관리소(경기 여주)
이하생략

심의위원회

  • 2016년 12월 현재 기준(임기:2014년 05월21일~2017년 05월20일, 총3년)
전공분야 성명 현직 경력
미술사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박물관장
복식 박성실 한국복식학회 이사, 단국대 교수 문화재위원
이하생략

시사적 요소

기술적 난항

  • 전근대기의 위인들의 경우, 당대에 그려진 초상화가 없을 경우 실제 외모를 온전히 재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영정은 어디까지나 인물의 외모를 추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맥을 정리하고자 '편의상'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할 경우 표준영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의한 하나의 약속에 가까운 것이다. 과거의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가로 인정받는 화가들이 그린 영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전해지지 않는 역사인물의 외모를 그린다는 것은, 그것의 온전한 재현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예컨대 조선시대 임금의 어진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략 10여 종류가 잔존하였는데, 1954년 부산 용두동 대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다. 이 때문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대시기에 그려진 어진은 거의 대부분이 원래 해당 임금의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대왕 표준영정을 그린 김기창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만한 가장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고증과 관련해서도 충무공 영정의 흉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형태를 화백이 임의로 그렸다는 비판이 있으며, 황희의 경우는 명벽히 당대에 그려진 원본인 상주 옥동서원 소장 영정 원본이 존재하지만, 정작 표준영정은 진안 화산서원의 것이 등록되어 있다. 유관순 영정은 형무소 복역 과정에서 고문을 받아 얼굴이 부은 사진을 참조해 그린 영정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되어 다시 새 표준영정을 제정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3]

저작권 문제

표준영정 지정사업이 국가를 통해 지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표준영정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나 화가들의 가족 또는 재단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역사인물의 초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으로 유통하기 위해 제작된 표준영정들이 저작권 문제에 걸려 자유롭게 활용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은 상황이다.

멀티미디어 자료

*MBN의 표준영정 논란 보도(2015.09.14)

관련정보

한글고문헌_전시자료

작가

  • 김기창은 대표적 표준영정 작가 가운데 한 명이다.
  • 이종상은 대표적 표준영정 작가 가운데 한 명이다.

인물

  • 표준영정 지정사업은 박정희에 의해 시작되었다.

각주

  1. 전국.....협의하라 : 1973년 4월 30일 동아일보 "충무공 영정 관련기사" 참조
  2. 모든.....해제된다 : 영정/동상 심의 규정 (개정 2014.6.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234호)
  3. 예컨대.....사례도 있다 : 나무위키 "표준영정" 4.문제점 항목 참조

참고문헌

온라인 문헌

● 전문기관 저작물

● 공공이용 저작물

● 보도방송 저작물

오프라인 문헌

● 학술논문

●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