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즉위년 12월 26일 9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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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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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과 예조가 작호를 받은 부인의 상복을 백의 3년으로 할 것을 의논하다
○傳曰: "先王命婦, 當服喪否?" 政院與禮曹議啓: "兩殿壓尊, 不可服衰, 當以白衣終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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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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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및 영역

국역 영역
전교하기를,

"선왕의 명부(命婦)는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매, 승정원과 예조가 의논드리기를,

"양전(兩殿)에 압존(壓尊)되어 최복(衰服)을 입을 수는 없으므로, 백의(白衣)로 3년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It was conveyed [from the crown prince]: “Should noble women titled by the late king wear mourning attire?” The officials of the Royal Secretariat and the Ministry of Rites submitted the opinion: “As there are two queen dowagers, the royal concubines are not allowed to wear the official morning attire. They should wear white to observe the mourning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