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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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마기 | |
한자표기 | 肩亇只 |
---|---|
이칭별칭 | 곁마기, 겻마기[旁障衣] |
복식구분 | 관 및 쓰개 |
착용신분 | 황후, 황태자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
착용성별 | 여성 |
관련복식 | 스란치마 |
목차
정의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의례용, 외출용 저고리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황후, 황태자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일반 부녀자 등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외출용 웃옷으로 일상적인 저고리 위에 착용하였다. 소례복(小禮服)인 당의보다는 아래급의 예복이다.[2]
형태
조선 전기 유물로 볼때, 장저고리(당의)와 단저고리의 중간 길이에 해당된다. 본래 곁마기는 길이가 길어서 겨드랑이 아래 쪽 옆선 부분인 곁이 막혔다는 의미의 곁막이라는 말에서 생성된 명칭이다. 요즈음 곁막이 또는 곁마기라는 용어는 옷의 명칭으로 보다는 저고리 겨드랑이 부분의 이색 장식 조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
견마기는 시류에 따라 옷 모양에 변화를 보여 조선 초중기에는 길이 60~70㎝ 내외의 옆막힘 저고리 형태였던 것이 조선 후기에는 점차 짧아지고 금박으로 장식을 더하여 화려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자주색이나 초록색을 사용하였으며 소매에는 당의와 같이 흰 거들지를 달았다.[4]
기타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견마기 | 왕비 | A는 B를 착용하였다 |
견마기 | 왕세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견마기 | 왕세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견마기 | 스란치마 | A는 B에 착용한다 |
견마기 | 악학궤범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81쪽.
- ↑ 황문환·김주필·박부자·안승준·이욱·황선엽 주해,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34쪽.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81쪽.
- ↑ 황문환·김주필·박부자·안승준·이욱·황선엽 주해,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