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자(常鍾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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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사용하는 보통 품질의 사기 종자(鍾子).

개설

상종자(常鍾子)는 사기로 만든 일상용의 술잔이지만 금속으로 주조한 의례용 술잔[爵]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종묘(宗廟)의 제사에는 은기(銀器), 동기(銅器)와 유기(鍮器) 등으로 만든 제기(祭器)를 사용했는데, 임진왜란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상사기(常沙器)와 상종자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은 건국할 때부터 유교 국가를 천명하고 유교적인 의례를 실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국가 의례의 정비는 『세종실록』「오례(五禮)」를 기초로 하여 1474년(성종 5)에 국가 의례의 예전(禮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립되었다. 오례 중 제사 의례인 길례(吉禮)에 속한 종묘 의례는 태조에서 시작하여 성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규정되었다. 특히 제기의 법식은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편찬한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를 비롯하여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제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림으로 구성된 『세종실록』「오례」 제기도설(祭器圖說)을 바탕으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제기도설」로 정립되었다.

제기는 그 종류에 따라 재질이 다양하며 보(簠)·궤(簋)·준(尊)·작 등은 금속인 은(銀), 동(銅), 동과 다른 금속을 합금(合金)한 유기로 주조(鑄造)하였다(『세종실록』 1년 4월 13일), (『세조실록』 1년 9월 6일), (『성종실록』 3년 2월 6일). 그러나 금속제 제기의 주조는 제사의 종류, 활자나 동전을 대규모로 주조하여 특수한 금속재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전쟁으로 인해 금속기의 주조가 불가능한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혼전(魂殿)은 국상(國喪)인 왕이나 왕비의 장사를 마치고 그 신위를 종묘에 옮길 때까지 3년 동안 모시는 곳이다. 1436년(세종 18)에는 혼전에 평상시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밥과 반찬을 은기에 담아 올렸다(『세종실록』 18년 윤6월 11일). 그런데 1447년(세종 29)에는 은기를 백자로 바꾸어 사용하였다(『세종실록』 29년 6월 3일). 명종대에는 왕실의 혼전인 문소전(文昭殿)에서 완(椀)·보아(甫兒)와 함께 종자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명종실록』 6년 6월 23일).

선조대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여파로 한때 종묘를 사가(私家)에 옮겨 설치해야만 했다. 사계절[春夏秋冬]과 동지(冬至) 후 셋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 등 다섯 차례의 제일(祭日)에 맞추어 지내는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며, 제기도 격식에 맞추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 종묘 제사를 지낼 때 『국조오례의서례』 「제기도설」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속제인 작 대신에 민간에서 일상으로 사용하는 사기그릇인 상사기와 상종자를 술잔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1595년(선조 28)에 제기를 새롭게 마련할 것을 논의하였다(『선조실록』 28년 6월 10일).

형태

위쪽 테두리인 구연(口緣)이 밖으로 벌어진 잔(盞) 모양이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2014.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2015.
  • 궁중유물전시관, 『종묘대제문물』, 2004.
  • 이귀영, 「宗廟祭禮의 祭器와 祭需의 진설 원리」, 『美術史學』 2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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