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좌(反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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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무고한 경우 그 무고한 내용에 해당하는 벌을 무고한 자에게 시행함.

내용

반좌율(反坐律)은 『대명률(大明律)』 무고조(誣告條)에 있는데, "무고(誣告)한 사람을 태형(笞刑)으로 죄 주는 경우에 무고한 죄의 2등을 더하고, 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인 경우에는 3등을 더한다. 사죄(死罪)에 이르면 무고한 사람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죽음으로써 반좌(反坐)되고, 이미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杖) 100대에 유(流) 3,000리에 처하고 도역(徒役) 3년을 더한다."고 규정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추단(推斷)조에도 반좌에 대한 율이 실려 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왕정(王政)에 해를 끼치는 난언자(亂言者)는 임금께 아뢰어 사실을 조사하고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하며 만약 임금에 대한 범행으로써 정상(情狀)이 아주 나쁜 자인 경우에는 참형(斬刑)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되, 무고자(誣告者)는 도리어 반좌(反坐), 즉 고발된 그 죄를 받으며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죄의 형을 1등급을 감등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독충(毒蟲)을 기르거나 고독(蠱毒)을 조축(造畜)한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이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여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포(綿布) 30필을 주며 무고자는 도리어 반좌하도록 했다.

즉 반좌가 적용되는 범죄는 난언을 했다고 무고한 경우, 충독을 만들었다고 무고한 경우로 법전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 외에도 모든 무고의 경우 반좌의 형률이 적용되었다.

용례

刑曹啓續典節該 凡欲告冤者 京中主掌各司 外方守令監司 不爲究治 具告憲司 亦不究治 乃來擊鼓 上項官司不爲究治者 照律坐罪 誣告者反坐 越訴者亦依律論罪 近來誣告及越訴者 竝皆治罪 其不爲究治京外官吏 則不幷治罪 因此 所當受理之事 亦不致察 便退訴狀 以致亂雜擊鼓 未便 今後擊鼓者 下攸司分揀 如有當受理而退狀者 依六典 罪其官吏 從之(『세종실록』 4년 1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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