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檢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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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한 정5품 관직.

개설

1392년(태조 1) 7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를 새로이 설치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원이 겸하는 검상(檢詳) 2명을 둔 것이 시초였다. 1400년(정종 2)에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이 되었으나 1414년(태종 14)에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가 실시됨에 따라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검상조례사가 예조로 이속되면서 혁파되었다. 그 뒤 1436년(세종 18)에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가 부활되어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검상조례사가 복구되었는데, 이때 검상도 다시 의정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직제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계승되었다.

담당 직무

정원은 1명으로, 상위 관직인 사인(舍人), 하위 관직인 사록(司錄)과 더불어 의정부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밖에도 “검상조례사의 임무가 문서를 등록하는 것이고, 그 소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을 때는 사람을 택하여 맡겼습니다.”라는 예조의 계를 보면(『태종실록』 16년 7월 8일), 선임 과정도 신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상은 다양한 조례(條例)와 등록(謄錄)을 살피고 검토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의정부 낭청의 임무를 겸하며 국왕과 의정부 대신 사이의 의논을 전하거나 업무 연락을 담당하였다(『세종실록』 1년 12월 2일).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검상조례사에 검상 2명을 두고 다른 관직을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다. 1414년에는 검상조례사가 혁파되면서 예조에 소속되었고, 2년 뒤인 1416년(태종 16)에는 예조의 낭관 1명이 검상을 겸임하게 되었다. 1436년에는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검상조례사가 부활하면서 의정부 소속으로 복구되었다. 1455년(세조 1)에는 의정부 검상이라고 칭하였으며(『세조실록』 1년 윤6월 19일),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정할 때는 검상조례사가 혁파되었는데(『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이로부터 검상은 법과 관련된 역할보다는 의정부 낭청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상은 다른 관원에 비해 특별히 우대되어 임기를 마치면 승진하였고, 사인 가운데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었다(『성종실록』 3년 10월 12일). 연산군 때는 문관은 물론이고 무관도 검상에 제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연산군일기』 11년 10월 4일). 검상은 의정부의 추천이 있은 뒤 전조(銓曹)의 의망(擬望)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검의(檢擬)라고 하였다.

검상은 당하관 가운데 재주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 뽑아, 문하급사(門下給事)를 겸임하며 문서를 관장하게 했다는 기록(『숙종실록』 25년 4월 26일)으로 보아 임무가 막중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자리로 예전부터 신중히 선발하였으며, 문벌과 인품이 십분 합당하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았다는 기록(『정조실록』 14년 5월 12일) 역시 검상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잘 보여준다. 검상은 춘추관의 수찬관 이하의 직책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으며, 요직으로 간주되어 서경(署經)의 절차와 상피(相避)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임용한, 「『경제육전』의 편찬기구-검상조례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 정두희, 「조선건국초기 통치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 『한국사연구』 67, 198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 연구」(상)(하), 『한국사연구』 31·32, 1980·1981.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당상관연구」, 『대구사학』 8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