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공(鄕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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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읍에서 중앙 관서나 왕실에 올리는 공물.

개설

향공이란 지방의 군현에서 토산물을 중앙의 관부나 왕실에 현물로 바치는 것을 말하였다. 현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은 물론이고 운송이나 납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전면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일부 물종은 여전히 공물로 남아 향공이나 영공(營貢) 또는 경공(京貢)으로 납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중앙 관서와 왕실은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기 위하여 지방의 토산물을 향읍(鄕邑)에 공물로 배정하여 충당하였다. 이를 배정받은 향읍은 주민들에게 다시 배정하여 수합한 후 납기일에 맞추어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이때 각 읍의 공리(貢吏)는 자기 지역의 공물과 공물 명세서에 해당되는 진성(陳省)을 가지고 서울로 직접 올라와 납부하였다(『성종실록』 1년 6월 12일). 본래 공납제는 토산물을 바치도록 하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리 하에 현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방납(防納)이 나타나면서 15세기 말부터 공납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는 공물을 쌀과 포(布)로 대신 납부하는 사대동(私大同)이 각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물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다른 물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절가대납(折價代納)이나 무역을 통하여 공물을 구입하여 납부하는 무납(貿納)이 성행하였다. 사림파 인사들은 수미법(收米法)이나 공물작미(貢物作米)를 주창하며 사대동의 공식화를 시도하였고, 결국 대동법으로 법제화되었다.

변천

대동법이란 공물을 현물 대신 대동미(大同米)로 대신 납부하게 한 제도였다. 그러나 대동법 성립 이후에도 적지 않은 경각사(京各司) 공물과 왕실로 진상하는 공물이 대동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물은 서울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임산물이나 수산물, 피혁류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 경우 향읍에서는 예전처럼 직접 서울에 바쳐야 하였다. 하지만 수송에 어려움이 많았고, 공물을 검사하는 관리가 부당하게 퇴자를 놓는 점퇴(點退) 등의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전국적인 유통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공물이 영공(營貢)이나 경공(京貢)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향공은 갈수록 찾기 어려워졌다. 영공이란 감영에 공물 값을 돈으로 납부하면 그곳에서 공물을 구매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경공이란 서울 공인에게 공물 값을 납부하면 그들이 공물을 구매하여 납부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Ⅰ』, 일조각, 1984.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德成外之子, 「조선 후기의 공물무납제: 공인 연구의 전제 작업으로」, 『역사학보』 113, 1987.
  • 김덕진, 「16~17세기의 사대동에 대한 일고찰」, 『전남사학』 10, 1996.
  • 박도식, 「조선 전기 공리 연구」, 『인문학연구』 3, 200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