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론(禮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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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국가·왕실의 전례(典禮)를 비롯한 특정 의례(儀禮)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단편적인 논설이나 체계적인 학설.

개설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부터 예학(禮學)이 크게 발전하면서 국가의 전례나 사대부가의 의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학에 밝은 학자들이 대대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은 인조의 생부 정원군(定遠君)을 왕으로 추존한 원종(元宗) 추숭 예론과 효종과 효종비의 사후에 모후였던 자의대비(慈懿大妃)가 입을 상복 문제로 일어난 두 차례의 복제(服制)예송(禮訟) 및 1851년(철종 2) 추존왕 진종(眞宗) 즉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신주를 종묘에서 조천(祧遷)하는 문제로 일어난 신해조천예론(辛亥祧遷禮論)이다. 이 밖에도 민신(閔愼) 집안의 대복(代服) 예론 등 사대부가의 의례를 두고 제기된 예론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예론은 이러한 전례 문제에 대해 개별 학자들이 제기한 단편 논설이나 체계적인 학설들을 말한다. 이러한 예론은 왕실의 종통이나 국가의 정통성 문제에 관련된 경우가 많고 정파(政派)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많으며,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경우도 있어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국가의 의례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은 1623년부터 시작된 원종 추숭 예론이었다. 이는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조부인 선조(宣祖)의 대통을 직접 잇는가, 원종을 추숭하여 소목(昭穆)의 차례를 맞추어야 하는가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추숭을 찬성하는 박지계(朴知戒) 및 일부 공신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김장생(金長生) 및 대부분의 조신들 사이에서 10여 년간에 걸쳐 벌어졌고, 결국 추숭론이 채택되어 원종의 추숭이 이루어졌다.

1659년 효종의 국상에 모후인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예송인 기해예송의 쟁점은 효종이 인조의 장자에 해당하는가 중자(衆子)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송시열(宋時烈) 등의 서인들은 출생 순서 그대로 효종을 중자로 보았으나, 허목(許穆)을 비롯한 남인은 효종이 인조의 정통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라고 보았다. 그들은 『의례』와 『주례』·『가례』·『경국대전』·『대명률』 등의 모든 전거를 동원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당시 영의정정태화(鄭太和)를 비롯한 조정에서는 장자와 중자를 구분한 『의례』의 설을 버리고, 장자 중자 구분 없이 기년복을 입게 한 『경국대전』의 조항에 의해 기년복 즉 1년복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1674년에 효종의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으로 인해 일어난 제2차 예송에서는 남인 도신징(都愼徵) 등의 주장으로 장자부에 기년, 중자부(衆子婦)에 대공(大功) 9개월복을 규정한 『경국대전』에 따라 기년설을 채택하였다. 제1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패퇴하여 숙청되었고, 제2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패배하여 숙청됨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1851년의 신해조천예론은 철종의 즉위에 따라 고조부인 진종을 종묘에서 조천해야 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일어난 논쟁이었다. 홍직필(洪直弼)·김흥근(金興根) 등은 철종이 헌종의 대통을 이었다 하여 조천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권돈인(權敦仁)·김정희(金正喜) 등은 진종이 철종의 고조부라 하여 조천을 반대하였다. 이 예론에서는 홍직필 등이 승리하여 조천 의례가 시행되었고, 권돈인과 김정희는 숙청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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