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문(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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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이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역참에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문서.

내용

역참에서 말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문서인 기마문자(起馬文字) 또는 포마문자(鋪馬文字), 발마문자(發馬文字) 등을 마문(馬文)이라고 할 수 있다. 사행이 공식적으로 역참의 말을 쓰는 경우에는 노문(路文)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노문도 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

承政院奉旨馳書于江原道觀察使金瓘曰 洛山寺造成時 聽僧學悅言 便宜發馬 其馬文 令襄陽府使成給(『세조실록』 14년 3월 20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