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문(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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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마문 |
| 한글표제 | 마문 |
| 한자표제 | 馬文 |
| 관련어 | 기마문자(起馬文字), 노문(路文), 발마문자(發馬文字), 포마문자(鋪馬文字) |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 유형 | 개념용어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조선 |
| 집필자 | 김현영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마문(馬文)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세조실록』 14년 3월 20일 | |
관인이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역참에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문서.
내용
역참에서 말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문서인 기마문자(起馬文字) 또는 포마문자(鋪馬文字), 발마문자(發馬文字) 등을 마문(馬文)이라고 할 수 있다. 사행이 공식적으로 역참의 말을 쓰는 경우에는 노문(路文)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노문도 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
承政院奉旨馳書于江原道觀察使金瓘曰 洛山寺造成時 聽僧學悅言 便宜發馬 其馬文 令襄陽府使成給(『세조실록』 1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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