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년(儉年)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9일 (토) 23:13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곡식이 잘 여물지 않은 해.

내용

국가는 수세 및 진휼을 위하여 한 해의 농작을 풍년(豊年)·중년(中年)·흉년(凶年)으로 구분하였는데, 검년이란 흉년 수준의 단계를 말하였다. 국가는 한 해의 수확의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답험하여 조사하였다. 수령은 담당관이 답험한 곳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서 파견된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에게 알려야 했다. 이때 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것인데, 풍년을 제외하면 중년이나 흉년에는 국가가 곤궁한 민들을 선별하여 구제해야 했다. 흉년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진제(賑濟)하고, 중호와 하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환자를 주었다.

검년일 경우 때로는 강무(講武) 혹은 잡송(雜訟) 등을 정지하여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검년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422년(세종 4)에서 1423년(세종 5) 진제 및 환자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창(義倉)의 곡물을 이용하는 것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용례

豐年則雖貧乏者 或傭身或丐乞 可以資生 中年則貧乏人 爲先考其下等各戶人口實田之數 義倉米豆 撙節分給 至於儉年 貧乏人則賑濟 中下戶則給還上 其中或因災傷 或因疾病水火盜賊等事 衆所共知 飢困之人 守令親審覈實 不計其戶等第 年分豐斂 竝皆量宜分給 每月季 貧乏人幾口 還上分給米豆幾石賑濟分給幾石 某等人幾口 分給幾石 具報監司 監司啓聞 以爲恒式 (『세종실록』 28년 2월 29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