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태사(太子太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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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말기에 황태자의 교육과 보필을 담당한 관직.

개설

1907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이은(李垠)이 일본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끌려갈 때 순종황제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내린 관직이다.

담당 직무

고려는 당나라 관제의 영향을 받아 동궁관(東宮官) 소속으로 종1품의 태자태사(太子太師), 태자태부(太子太傅), 태자태보(太子太保) 등을 둔 바 있다. 태자태사는 실직(實職)은 아니고 겸직(兼職)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왕세자를 교육하고 보필하는 일을 맡았다.

변천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동년 8월 약 10세 나이인 영왕(英王) 이은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동년 11월 순종황제는 황태자의 일본 유학을 명하였다. 이때 통감이토 히로부미를 태자태사로 임명하고 특별히 황제의 형제에 해당하는 친왕(親王)의 예로 대우하여 황태자의 후견인이 되도록 하였다(『순종실록』 즉위년 11월 19일). 이와 함께 내각 총리대신이완용을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태자태사와 태자소사의 임명은 대한제국기에 다른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직은 벼슬은 이토가 황태자를 인질로 직접 일본에 데려가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 황실을 견제하고, 또 황태자에게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주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년 12월 황태자를 데리고 도쿄에 도착한 이토는 황태자를 자신의 집에서 한동안 기숙시키며 학교를 보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매천야록(梅泉野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