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의(贊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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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정5품 관직.

개설

조선초 각종 국가 의례는 통례문에서 주관하였다. 통례문에는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비롯해 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판관(判官), 봉례랑(奉禮郞), 통찬(通贊), 겸통찬(兼通贊) 등이 배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15일에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정5품의 판관을 고쳐 찬의(贊儀)라 한 것이 이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원은 1명이다. 일찍이 찬의를 지낸 이는 하위직인 인의(引儀)에 추천[擬望]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담당 직무

찬의는 각종 의례 시 계단 위에서 행사 진행을 주관하였는데 주로 창(唱)을 통해 행사의 진행을 이끌었다. 즉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든지, ‘궤(跪)’ 등의 창을 함으로써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또한 음악의 연주를 신호하기도 하였다. 진연도감이 설치되면 대치사관(代致詞官)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후기까지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1753년(영조 29)의 하교에 따라 대전의 조의 때는 찬의를 전의(典儀)라 부르도록 하였다. 1895년(고종 32) 통례원을 계승하여 장례원(掌禮院)이 설치되면서 찬의는 없어졌다가 1897년에 장례원 소속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