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리전(殖利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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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민간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하여 조성한 본전.

개설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후에도 진상(進上)공납(貢納)·요역(徭役) 명목의 본색잡역(本色雜役)이 적지 않은 규모로 지방민들에게 부과되었다. 지방관청에서는 이들 잡역을 곡물이나 동전과 같은 잡역세(雜役稅)로 환산하여 대신 거두었다. 그 결과 지방의 재정은 대동법으로 규정된 법정 세입을 잠식해 가는 한편, 상납분과 읍용분으로 지출되는 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관청에서는 곡물이나 금전을 백성에게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관청에서는 식리전을 운영하였다. 식리란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식리전은 민간 고리대금과 구분되는 관청 고리대금이었다.

내용 및 특징

식리전은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된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였다. 곳에 따라 은(銀)으로 식리를 한 곳도 있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청(廳)이나 고(庫)를 설치하고, 은으로 이자 수익을 얻어서 청나라 칙사(勅使)의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지방관청뿐만 아니라 서원이나 향교 같은 향촌 기구에서도 식리전을 운영하였다.

본전의 분급 방법을 보면 일반 부세와 같이 면리 단위로 시행하는 형태를 전형으로 삼았지만 부민(富民)과 상인층을 대상으로 한 곳도 있었다. 관청에서 배분한 식리전은 향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나 최종 차금자가 선정되었다. 법정 이자율은 연 10%였지만, 실제로는 30~5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읍사례(邑事例)』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송영방채절목(松營放債節目)」이나 「보민청전식리절목(補民廳錢殖利節目)」과 같은 별도의 문건에서도 확인되었다.

변천

관청 식리전은 부역을 면제받는 대신 곡식이나 돈을 바치는 방역(防役)을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운용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농민 수탈의 요인이 되었다(『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1862년(철종 13) 전국 각지에서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는데, 그때 농민들은 식리전·저채(邸債)와 함께 백성 소유의 민결(民結)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던 일 등을 심각한 사회적 폐단으로 규정하며 항쟁을 일으켰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망원 한국사 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편, 『1862년 농민항쟁: 중세 말기 전국 농민들의 반봉건투쟁』, 동녘, 1988.
  •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오영교, 「조선 후기 지방 관청 재정과 식리 활동」, 『학림』 8, 1986.
  • ⋇ 사진 : 개성의 식리전에 관한 절목(「송영방채절목(松營放債節目)」, 奎 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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