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우후(水軍虞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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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 수영(水營)에 파견된 정4품 수군 무관직.

개설

15세기 중엽에 조선의 관제(官制)를 개편할 때 수군도안무처치사도진무(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를 수군우후(水軍虞候)로 고쳤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수군우후는 지방 수영에 파견되어 수군절도사를 보좌하였으며, 한말(韓末)까지 존립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 수군우후는 수군절도사를 보좌하여 바다를 방비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전라좌도 수군우후 유치인(劉致仁)이 군사를 대동하고 섬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군사 33명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의금부에서 수군우후유치인을 사형에 처하고, 이를 미리 방비하지 못한 수군절도사오순(吳純)에게 곤장 60대를 치라고 명하였다(『성종실록』 16년 2월 24일). 이를 통해 수군절도사의 휘하에 수군우후가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군우후는 또한 소속 만호와 첨사를 감독하였다. 즉 1527년(중종 22)에 충청도수군우후에 주계운(朱季雲)이 임명되었는데, 왕이 주계운에게 충청도 방비가 매우 중요하니, 만호와 첨사를 힘을 다해 감독하라고 당부하였다(『중종실록』 22년 11월 21일). 즉 수군우후는 수군절도사의 통제를 받고, 수군만호와 수군첨사를 통솔하였다.

수군우후의 임무는 각 지방에서 상부에 진상하는 물품이 해당 관부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바닷길을 보장하는 일이었다(『중종실록』 17년 6월 15일). 또 각 포구의 전선(戰船)을 관리하였다(『숙종실록』 36년 10월 3일).

또한 1832년(순조 32)에 우리나라 해역으로 표류해 온 외국인을 심문하여 해당 지방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며(『순조실록』 32년 7월 21일), 각 지방에 설치된 국영 목장의 국용마를 관리하였다(『고종실록』 13년 3월 28일).

조선후기에 수군우후의 임기는 24개월이었다(『철종실록』 4년 4월 5일).

변천

수군우후는 조선 세조 때 관제를 개편하면서 처음 관청 기록에 나타난다. 주 임무는 수군절도사, 수군만호, 수군천호 등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해역을 방비하는 것이었다.

조선중기에는 전선을 관리하여 해방(海防)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해역에 출몰하는 이양선(異樣船)과 표류인(漂流人)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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