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삽(黼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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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보삽 |
한글표제 | 보삽 |
한자표제 | 黼翣 |
상위어 | 흉의장(凶儀仗) |
관련어 | 불삽(黻翣), 화삽(畵翣)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용도 | 흉의장(凶儀仗) |
재질 | 나무, 백포(白布)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보삽(黼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4년 9월 6일, 『선조실록』 26년 7월 14일, 『세종실록』 4년 9월 6일 |
국장(國葬)을 치르기 위해 발인할 때, 상여인 대여(大轝)의 앞과 뒤에서 내시(內侍)가 들고 가던 흉의장(凶儀仗).
개설
왕실의 흉례(凶禮)에 사용한 의장(儀仗)으로, 발인할 때 불삽(黻翣), 화삽(畫翣)과 함께 대여의 좌우에서 내시가 들고 가며 바람과 먼지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삽의 가운데에는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능에 도착하여 천전의(遷奠儀)를 지낼 때는 보삽으로 관을 가렸으며, 하관하면 광중(壙中)에 세워 널을 가렸다. 보삽은 제후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 상례(喪禮)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예기(禮器)」에 따르면, 천자는 8삽(翣), 제후는 6삽, 대부는 4삽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제후의 예를 준용한 조선왕실에서는 국장 때 보삽 2, 불삽 2, 화삽 2 등 총 6삽을 사용하였다. 1422년(세종 4)에는 의장의 제도를 정하면서 길의장(吉儀仗)과 흉의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세종실록』 4년 9월 6일). 1593년(선조 26)에는 『예기』「상대기(喪大記)」를 검토하여, 왕의 관을 장식할 때는 삽의 뿔에 규옥(圭玉)을 달고 사대부는 오색의 깃털로 술을 만들어 뿔에 늘어뜨리도록 하였다(『선조실록』 26년 7월 14일).
형태
보삽은 나무로 만들었다. 틀은 역(逆)사다리꼴인데, 부채와 비슷하지만 모가 있고 틀 양쪽을 약간 높게 하여 2개의 뿔이 솟은 것처럼 하였다. 틀에는 흰 베를 발라 자루 없는 도끼 문양을 그리고, 테두리에는 자색(紫色)으로 구름무늬를 그렸다. 크기는 너비가 2척, 높이는 2척 4촌이며, 자루 길이는 5척이었다(『세종실록』 4년 9월 6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상변통고(常變通攷)』
- 『예기(禮記)』
-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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