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릉(明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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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과 그의 계비(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및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金氏)의 능.

개설

오늘날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오릉 경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1701년(숙종 27)에 숙종의 제1계비 인현왕후민씨의 능침으로 조성되었으며, 능호를 명릉이라 하였다. 이때 인현왕후의 능침 오른쪽을 비워 두었다가,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승하하자 쌍릉으로 합장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제2계비 인원왕후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의 능침 동편 언덕에 단릉을 조성하여 예장하였다. 이로써 하나의 능역에 세 개의 봉분이 있게 되었다. 명릉의 오른쪽에는 1680년(숙종 6)에 조성된 원비(元妃)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능인 익릉(翼陵)이 있다.

1701년 인현왕후의 봉분을 조성하고, 그 둘레에 난간석을 두르고 석물을 배치하였다. 석물은 정종의 능인 후릉(厚陵)의 제도를 따라 간소하게 조성하였다.

조성 경위

1701년(숙종 27) 8월 14일,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승하하였다. 당일에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을 총호사(總護使)로 정하여 국장과 빈전, 산릉 등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고, 엄집(嚴緝)·홍수헌(洪受瀗)·조상우(趙相愚)를 산릉도감(山陵都監)의 제조(提調)로 임명하였다[『숙종실록 27년 8월 14일 6번째기사]. 이날 숙종은 인현왕후의 산릉 터를 경릉(敬陵) 안 묘좌(卯坐)의 언덕에 조성하도록 하교했다. 1680년(숙종 6)에 인경왕후의 산릉 터를 물색할 때 보아 둔 자리이므로 복잡한 간산(看山) 절차는 생략하였다. 또 자신의 사후를 고려하여 인현왕후의 능침 오른쪽을 비워 두도록 명하였다(『숙종실록』 27년 8월 14일). 8월 20일에는 왕비 민씨의 시호를 ‘인현’이라 하고 능호를 ‘명릉’, 전호(殿號)는 ‘경녕(敬寧)’이라 하였다.

능 위에 배치하는 석물은 후릉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석수와 도편수가 후릉을 답사하고 석물을 측량한 뒤 이를 명릉에 적용하였다. 후릉의 제도는 이전에 조성된 왕릉 중에서 가장 간소한 사례로 꼽힌다. 그에 따라 명릉 역시 문·무인석의 크기가 실물에 가깝게 작아졌으며, 부장품을 두는 봉분의 퇴광(退壙)의 크기 또한 줄어들었다. 봉분의 남쪽에 놓이는 장명등(長明燈)이 사각의 형태로 조성되는데, 이전시기에 팔각으로 조형한 것과 비교하여 간소화된 것이다. 18세기 이후 조형되는 장명등의 전례가 되었다.

정자각은 익릉의 전례를 따라 정전 3칸 좌우에 익각을 갖추어 5칸으로 하고 배위청을 3칸으로 하여 총 8칸 규모로 조성되었다. 오늘날에는 익각과 배위청 한칸이 축소되어 5칸으로 남아 과거의 모습을 인식할 수 없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승하했을 때 역시 특별한 간산 절차 없이 산릉이 조성되었다. 이미 인현왕후의 능침 오른편을 비워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자각·재실·수라간·수복방 등의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어져 있었으므로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사용할 가정자각·가재실·나인가가 등의 가가(假家)만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침이 동강이봉으로 완성되었다.

1757년(영조 33) 3월 26일에는 인원왕후가 창덕궁 영모당(永慕堂)에서 승하하였다. 4월 4일에 인원왕후의 능침을 명릉의 오른쪽 산등성이로 정하였다. 사실 인원왕후는 명릉 곁에 묻히고자 하여 생전에 미리 간좌(艮坐)의 언덕을 점지하고 영조에게 그 뜻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 언덕을 살펴보니 명릉과 400여 보나 떨어져 있어 정자각을 따로 지어야 했다. 반면 명릉의 오른쪽 산등성이에 있는 을좌(乙坐)의 묘혈(墓穴)은 길지일 뿐 아니라 명릉에서도 가까워 그곳으로 결정하였다. 영조는 한 정자각에 숙종과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세 어탑을 설치할 수 있어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영조실록』 33년 4월 4일).

인원왕후의 산릉을 만들 때도 가정자각을 조성하여,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인현왕후와 숙종의 제사를 모시는 정자각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1757년 7월 11일에 발인하여 12일에 장사를 지냈다. 이로써 명릉의 세 번째 봉분이 완성되었다.

인원왕후의 국장이 이루어진 1757년에는 이미 2월부터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홍릉(弘陵)을 조성하는 공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두 능의 조성 공사가 겹쳐서 목재와 인력이 두 배로 필요해짐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 이 무렵은 영조에 의해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 마무리되는 시기였다. 그 결과 홍릉과 명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정은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되어 이후 능제에 기준이 되었다. 특히 명릉의 석물과 퇴광의 규격, 부장품의 축소 등은 조선후기의 능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관련 사항

1720년에 숙종이 승하하자, 1701년에 미리 조성된 인현왕후의 명릉에 합부하였다. 이때 이미 정자각이 있으므로 장릉(長陵)의 전례에 따라 가정자각을 세워 흉례에 속하는 삼년상을 마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장릉과 같이 가정자각을 조성하니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그에 비해 인현왕후의 신위는 규모 있게 조성된 정자각에 모셔져 있었으므로, 위계에 어긋나 보였다. 이에 총호사이건명(李健命)이 왕비의 신위와 상탁을 가정자각으로 옮겨 모시고 왕의 재궁을 정자각에 모실 것을 제안하였다(『경종실록』 즉위년 6월 18일). 이 일을 전례로 삼아 이후에는 먼저 내상(內喪)이 있어 정자각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 왕의 재궁을 정자각에 모시고 왕비의 신위와 신탁을 가정자각에 옮겨 모셨다가, 삼년상을 마친 다음 합하여 길례를 설행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
  •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능묘』,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 김왕직, 「조선왕릉 8칸 정자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51, 2009.
  • 신지혜, 「조선후기 영악전 기능수용에 따른 정자각 평면변화 고찰」, 『건축역사연구』65집, 2009.
  •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재실과 정재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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