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어(芒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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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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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망어 |
한글표제 | 망어 |
한자표제 | 芒魚 |
대역어 | 삼치 |
동의어 | 마어(麻魚), 망어(蟒魚), 망에, 발어(拔魚) |
관련어 | 망어란젓[芒漁卵醢], 어박유(魚粕油)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식재료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양미경 |
생산지 | 경기도, 충청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망어(芒魚)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1년 7월 19일, 『세조실록』 14년 7월 10일 |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
개설
삼치를 말한다. 『자산어보(玆山魚譜)』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망어(蟒魚) 혹은 발어(拔魚)라는 별칭이 기록되어 있다. 망어를 이용한 음식으로는 망어란젓[芒漁卵醢]이 있다.
원산지 및 유통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잡힌다고 한다[『세종실록』 지리지 부평도호부][『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망어가 잡힌다고 하였다.
연원 및 용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중국에 망어를 진헌했다는 기록이 1회 있을 뿐, 별다른 기록이 없다(『세종실록』 11년 7월 19일). 이로 미루어 볼 때 망어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중국 황실과 조선 왕실에서 인기 있는 어물(魚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어를 이용한 음식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432년(세조 14)에 세조가 환관 신운(申雲)을 시켜 강옥(姜玉)과 김보(金輔)에게 망어란젓을 하사한 것으로 보아, 젓갈을 담가 먹었음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 14년 7월 10일). 이외에 망어를 말려 어박유(魚粕油)라는 기름을 짜기도 했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자산어보(玆山魚譜)』
- 정문기, 『어류박물지』, 일지사, 1989(1974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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