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적색(馬籍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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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사복시에서 마적을 관리하던 부서.

개설

마적색(馬籍色)은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마적(馬籍)의 관리를 맡아보았다. 말이 태어나면 신고를 받아 말의 출생일과 색깔[馬色], 소유주 등을 기록하였는데, 마적은 3년에 한 번씩 개정하였다. 이처럼 마적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말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고 우마 도적을 방지하여 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마적색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1797년(정조 21)에 이미 사복시의 부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조실록』 21년 5월 5일). 따라서 마적색의 설치 시기는 1797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타락색(駝酪色)·목장색(牧場色)·군색(軍色)·공방(工房)·호방(戶房) 등과 함께 사복시의 부속 관사로 규정되어 있다.

조직 및 역할

마적색은 종4품 첨정(僉正)의 지휘 아래 서리 12명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마적의 작성과 보관, 가교마(駕轎馬)·기복마(騎卜馬)의 관리 등을 주로 맡아보았다. 그밖에 행행(幸行)시 기군(旗軍)·세마(洗馬)·야조습(夜調習)·입파마(入把馬) 및 각역 보파마(補把馬) 초기단자(草記單子) 계하(啓下), 각 궁방(宮房) 절일(節日)·제향(祭享)시 동가마필(動駕馬匹) 세용(貰用), 경외동가(京外動駕)시 동궁수가(東宮隨駕)·가례(嘉禮)길례(吉禮) 및 인산(因山)시 입파마(入把馬) 거행, 관조마(官調馬)·사조마(私調馬) 월행(月行), 가교마 복정, 각 목장 봉진마(封進馬) 순숙(馴熟), 제주공마(濟州貢馬) 상년(常年) 288필·식년(式年) 588필 반급(頒給), 항립마(恒立馬) 180필과 독교마(獨轎馬) 및 기복마 매월(每月) 단자 계하, 어람마적(御覽馬籍) 매세말(每歲末) 수입(修入), 정시(庭試)·알성문무과(謁聖文武科) 방방시(放榜時) 신은소(新恩所) 기마 초기(草記), 서총대(瑞葱臺) 친림(親臨)·내삼청(內三廳)시사(試射)선전관청(宣傳官廳) 사회(射會)·무예별감(武藝別監)시사(試射)·내외시(內外寺) 주마(走馬) 대령(待令), 통신사행(通信使行) 예단마가(禮單馬價) 지급, 내외시(內外寺) 어승마(御乘馬)에 필요한 상모(象毛), 기복마(騎卜馬)의 안장(鞍裝)에 필요한 백우피(白牛皮)·백당피(白唐皮)·각색(各色) 서피(黍皮) 무용(貿用), 마의사복(馬醫司僕) 유궐(有闕)시 마경(馬經)에 능통한 이마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조병로 외, 「조선시대 司僕寺 財政運營 연구 (Ⅰ)(Ⅱ)」, 『사학연구』84·8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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