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都賈)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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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고 |
한글표제 | 도고 |
한자표제 | 都賈 |
상위어 | 상업(商業) |
동의어 | 도고(都雇), 도고(都庫) |
관련어 | 금난전권(禁難廛權)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고(都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5년 11월 1일 |
물화의 구매는 물론 판매까지 독점함으로써 가격을 임의로 조종하고 이익을 독차지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
개설
도고에는 관상도고(官商都賈)와 사상도고(私商都賈)가 있었다. 관상도고는 시전상인이 금난전권(禁難廛權)을 근거로 자행하는 시전도고(市廛都賈)였다. 이 때문에 사료에 따라서는 금난전권을 도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사상도고는 사상(私商)이 자본력과 상업 조직을 근거로 하는 도고였다. 양자 모두 17세기 이후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는 점과, 상인의 자본 집적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양자의 방법과 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집적된 자본의 궁극적 성격은 어디까지나 이른바 ‘전기적 상업 자본’이라는 점도 동일하였다.
조선후기 상업은 관상도고에서 사상도고의 우위로, 나아가 반(反)도고 운동에 의한 도고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었고, 바로 그 상황에서 개항을 맞았다. 따라서 개항 이후 외채자본의 침입 앞에서 일정한 저항을 나타낸 토착자본의 핵심은 도고자본이었으며, 그 전망은 몰락, 매판화, 혹은 산업자본으로의 전화 등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였다.
설립경위 및 목적
도고(都庫)는 본래 대동법 실시 이후에 공물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으며, 그것은 또 공납품을 미리 사서 쌓아 두는 창고의 역할도 겸하였다. 이와 같은 도고의 의미가 차츰 바뀌어 독점 상업을 의미하게 되었다.
도고 상업은 17세기 이후 대외무역과 국내상업의 발달, 금속화폐의 유통 등 일련의 전통 사회 말기의 경제적 변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상업 형태였다. 서울과 지방의 농·수공업 생산력 증가와 그에 상응하는 활발한 상품 생산은 상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상업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인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 그러나 경쟁이 심해질수록 상업 이윤이 감소하게 되었다.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노력하면서, 그 결과 도고 상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도고 상업은 상업 자본의 집적 과정에서 발달한 상업 형태이며, 이렇게 집적된 자본은 독점·매점·특권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전기적(前期的) 상업 자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변천
도고 상업의 출발은 임진왜란 이후 서울 상업계에서 난전(亂廛)에 대응하여 시전상인에게 금난전권을 제공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금난전권에 기반을 둔 시전상인의 상업 활동이 곧 도고 상업의 한 형태였던 것이다. 이는 공인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시전상인이나 공인들은 역(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조정에서 특정 물품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상인으로 활동하면서 상업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의 독점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 일원과 지방의 영저 등 일정한 소비 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을 관상도고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한편 시전의 상대였던 난전상인들도 18세기 이후 상품화폐의 경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자본력과 상술을 밑천으로 도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상인이 경강(京江)상인과 개성상인이었다. 이들은 사상도고로 범주화할 수 있다. 사상도고는 개성·동래·의주와 같은 대외무역 지역, 서울과 지방 도시 근방의 상품 집산지, 상품 생산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특권 상인의 금난전권이 미치지 못하는 서울 성 밖의 경강·송파(松坡)·누원점(樓院店)과 같은 상업 요충지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상층이 도고 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직접 생산자와 소상인들이 상품을 서울로 반입하려는 길목에 터를 잡고 대량으로 매점하거나, 아예 대리인에게 자본금을 주고 생산지에 보내어 상품을 직접 매점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도고를 하는 여각(旅閣)·객주(客主)·선주인(船主人) 등이 매점한 상품을 다시 도고하였다(『정조실록』 5년 11월 1일).
이렇게 사상도고의 매점 활동은 주로 생산권과 소비권을 연결하는 장시(場市)를 근거지로 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행하여졌다. 나아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 부분에 투자하고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일종의 선대제적(先貸制的) 경영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18세기 이후에는 그들의 유통 경제에서의 우위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권력층과 결탁하는 변신을 꾀하기도 하였다.
도고 상업이 발전하던 당초에는 관부에서 받은 특권을 근거로 관상고도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차차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상도고가 관상도고의 특권을 극복하면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특히 1791년(정조 15)에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계기로 사상도고의 우세가 확연해졌다.
도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서울 상업에서 특히 심하였다. 도고의 폐단은 물가 급등, 시민 실업, 도시민 생활 압박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고 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빚어진 특권성과 매점성은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일정한 시기에 배제되어 갔다. 신해통공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도 반도고 운동의 결과였다.
19세기 전반기에는 관상도고 체제가 해체되고 사상도고가 발달하면서 한편으로 사상도고에 대한 저항 세력도 형성되었다. 즉, 조선후기 상업은 관상도고에서 사상도고의 우위로, 나아가 반도고 운동에 의한 도고 해체의 과정을 밟았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개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상도고는 자신의 독점적인 유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궁방이나 아문 등 권력 기관과 결탁하였고, 이윤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세도정치가 정치 운영 원리로 작용하던 19세기 전반기에서는 상품유통 부분에 권력기관이 개입하여 사상도고의 상업자본 축적은 큰 제약을 받았다.
개항 이전의 상품유통 구조 속에서 상업자본의 축적은 사상도고인 경강상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때문에 경강상인의 자본 축적 정도는 개항 이후 침투한 외래 자본과 경쟁하여 승리할 만큼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 강만길 편,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이태진 외, 『서울 상업사』, 태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