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騎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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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예로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취(試取)의 주요 과목의 하나.

내용

기사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으로 무과 등 각종 시험에서는 화살을 둥근 과녁인 적(的)에 맞히도록 하였다. 과녁에서 50보(步)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목표를 맞히거나 상대방과 대련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무과 시험에서 기사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1433년(세종 15)의 일로 과녁을 좌, 우로 나누어 세우고 말을 몰아 두 번 왕복하면서 다섯 차례 활을 쏘아 맞히도록 하였다.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활시위를 가득 당기지 않은 자 또는 말채찍을 놓치는 자는 점수를 주지 않았지만, 팔을 바꾸어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하였다. 기사법은 이후 약간의 개정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五禮)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에 명문화되었다. 이 기사는 조총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예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용례

設騎射之的 左右各五 紅白相間 的徑尺二寸 左右相距五步 每的相距各三十五步 左執弓者馳馬 初射左第一紅的 次橫馳射右第二紅的 次橫馳射左第三紅的 次橫馳射右第四紅的 次橫馳射左第五紅的 右執弓者馳馬 初射右第一白的 次橫馳射左第二白的 次橫馳射右第三白的 次橫馳射左弟第四白的 次橫馳射右第五白的 其不能制馬 左執弓而右射的 右執弓而左射的中者 亦取之 弓不滿者 馬不疾者 雖中不取[『세종실록』 오례 가례의식 무과전시의]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충청남도·아산시·충남발전연구원, 『조선전기 무과전시의 고증 연구』, 1998.
  • 최형국, 「朝鮮時代 騎兵의 戰術的 운용과 馬上武藝의 변화 -壬辰倭亂期를 中心으로」, 『歷史와 實學』3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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