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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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 친림(親臨)하여 무과(武科)의 전시(殿試)를 치르는 의식.

개설

무과는 고려중기에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고려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고, 조선 건국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무과가 시행되었다. 조선의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1번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무과(式年武科)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시행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식년무과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이 있었다. 전시는 복시에서 뽑힌 28명을 대상으로 기보(騎步)와 격구(擊毬)를 시험하여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다. 등급은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5인, 병과(丙科) 20인으로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무과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무과의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402년(태종 2) 1월이다. 이때 정해진 규정은 내용상 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무경칠서(武經七書)』와 마보(馬步)·무예(武藝)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를 1등, 3가(三家)의 병서(兵書)와 마보·무예에 통한 자를 2등, 마보·무예에만 통한 자를 3등으로 삼으며, 1등 3명, 2등 5명, 3등 20명 모두 28명을 선발 정원으로 하였다.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에 임명하고, 원래 직위가 있는 자는 1계급을 올렸으며,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放榜)과 국왕이 내리는 축하연인 은영연(恩榮宴)은 문과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한편 무과의 선발 정원은 조선후기에 가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1776년(정조 즉위)의 무과 전시에서는 70명을 선발하였고(『정조실록』 즉위년 10월 1일), 1817년(순조 17)의 무과 전시에서는 344명을 선발하였다(『순조실록』 17년 9월 21일).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조선전기의 무과 전시 장소로는 경복궁 경회루(慶會樓) 앞과 광화문(光化門) 밖 그리고 모화관(慕華館) 등이 있다(『중종실록』 21년 9월 26일)(『중종실록』 34년 11월 23일).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경회루나 모화관이 북풍에 직접 노출되어 국왕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화문 밖이 무과 전시 장소로 선호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창덕궁 춘당대(春塘臺)가 무과 전시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으며(『정조실록』 즉위년 10월 1일), 훈련원(訓練院)에서 전시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순조실록』 17년 9월 21일).

절차 및 내용

무과 전시의 의례는 1429년(세종 11)에 예조(禮曹)의 논의를 통해 처음 제정되었고(『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무과 전시의). 이 내용은 이후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거쳐 정조대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무과 전시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 1일 전에 전설사(典設司)·액정서(掖庭署)·훈련원 등에서 국왕의 어좌(御座)와 장막, 전시에서 사용할 각종 기구 및 활 쏘는 자리 등을 설치한다.

전시 당일에 훈련원에서 과거 응시자들을 전시 장소에 모이도록 한다. 국왕이 궁(宮)에서 출발하여 전시장에 도착해서 어좌에 오르면 병조(兵曹)와 훈련원의 관원들이 응시자들을 이끌고 어좌 앞에 나와 사배(四拜)한다. 예를 마친 후 전시를 시작하는데, 먼저 시사(試射) 즉 활쏘기 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각각 3발의 화살을 쏜다. 시사를 마친 다음에는 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의 순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이 다 끝나면 응시자들은 모두 물러간다. 국왕은 병조로부터 성적에 따라 매긴 등급을 보고받은 후 궁으로 돌아간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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