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본(啓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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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계본 |
| 한글표제 | 계본 |
| 한자표제 | 啓本 |
| 관련어 | 계목(啓目) |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 유형 | 개념용어 |
| 집필자 | 김현영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계본(啓本)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 |
2품 이상 아문 등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아뢰는 문서 양식.
내용
조선시대 2품 이상 아문이나 중앙과 외방의 제장,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 등에서 왕에게 중대한 일로 올리던 문서 양식이다.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상소(上疏)·차자(箚子)·초기(草記)·계본(啓本)·계목(啓目)·장계(狀啓)·서계(書啓) 등 다양한 양식이 있었다. 작은 일로 계할 때는 계목으로 하였고, 큰 일로 계할 때는 계본으로 하였다. 외방의 계본은 그 지방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데 쓰는 문서로서 이두를 섞어 썼다.
용례
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