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假率)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상대적으로 지위는 높고 부담은 낮은 지방의 군관직.

개설

지방관청에서는 인력을 동원하거나 군포 등의 물자를 거두어들일 때가 많았다. 이런 때 지방관청에서는 가솔을 이용하였다. 가솔은 정식 군역(軍役)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가벼우면서 군역을 피할 수 있는 관직이었다. 18세기 중엽에는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兵營) 등의 역종별 군액(軍額)을 정액화(定額化)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지방관청에서는 정병(正兵)보다 지위가 높고 부담이 적은 여러 가지 명칭의 군관직을 설치하였는데, ‘가솔군관(假率軍官)’도 그중 하나였다(『영조실록』 28년 1월 14일).

내용 및 특징

가솔이라는 명칭은 18세기 전반에 『조선왕조실록』에서 흔하게 나타났다. 1721년(경종 1) 함경도에서는 새로 군제(軍制)를 시행하여 각종 군정(軍丁)을 모으고자 하였다(『경종실록』 1년 3월 25일). 그 가운데 남병영(南兵營) 소속인 친기위(親騎衞) 이외에 가솔을 비롯한 여러 역종은 본래 편오를 갖춘 군사가 아니고 쌀이나 면포를 조금 거두어 병영의 재정수요에 보충하고 있었다. 이들 역종에게 정식의 군액을 부여하여 군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함경도에는 이미 가솔군관이 설치되어 이들로부터 군관전(軍官錢)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1728년(영조 4)에는 이 가운데 반은 지방관청에 주어 지방 재정에 사용하도록 하고 반은 정식 군역으로 민간에서 거두는 군포액수를 채우게 할 것이 건의되었다(『영조실록』 4년 5월 5일).

함경도에서 가솔이 정식(定式)으로 정군화한 것은 양역(良役) 정액화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1745년(영조 21)에는 박문수(朴文秀)가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있을 때 각 고을의 가솔을 없애 버려 정군(正軍)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군대로 편성하고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영구히 정식 군대로 삼았다(『영조실록』 21년 1월 13일).

변천

18세기 중엽에 지역별로 군역, 즉 양역의 일정한 액수를 확정한 『양역실총(良役實摠)』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북도(北道)의 가솔군관은 그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다. 가솔에 대해서는 원래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거두는 면포가 매번 증가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18세기 말 가솔군관이 설립될 당초에는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고 그 중 건장한 자를 택하여 감영·병영과 읍에 소속시켜 유사시에 재정수요로 삼았는데, 이제 그 수효가 너무 많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가령 정원을 정하여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충원하고 한 사람당 번을 면제받는 대가로 1냥씩을 쌀로 대신 받아들여 그것으로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도 가솔이 18세기 중엽까지 군관이나 군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었다. 1745년(영조 21)에는 제주목사가 고강(考講)·시사(試射) 등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를 제주도의 유품(儒品)·가솔 등의 이름으로 기병(騎兵)·보병(步兵)의 군역에 채워 넣었다. 그러자 이들이 무리를 지어 깊은 밤에 객사(客舍)의 전패(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곡(哭)을 하는 등 반항이 심했다고 한다(『영조실록』 21년 5월 12일).

참고문헌

  • 『양역실총(良役實摠)』
  • 김준형, 「19세기 진주의 신흥계층 ‘유학’호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7, 2008.
  •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