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주(窩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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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도적이나 노름꾼 따위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내용

와주(窩主)에 대해 『경국대전』은 노름꾼이나 도적(盜賊)들을 모아들이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896년(고종 33)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에 따르면 와주는 강도·절도를 물론하고 교사(敎唆)하거나 지사(指使)하거나 용접(容接)한 자를 말하며 그 처단율로는 역형(役刑)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명률직해』에 규정된 와주에 대한 처벌은 강도와주가 범행을 주창하였을 경우 직접 강도를 행하지 않고 장물만 나누어 가지면 주범으로 간주되어 참형에 처해지고, 장물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으면 종범으로 간주되어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하였다.

1447년(세조 29) 강도와주는 율에 따라 논죄하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은 죄인은 가족 모두를 양계(兩界)의 변방으로 입거(入居)시키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근원을 끊어서 사람들의 경계로 삼는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절도와주는 초범(初犯)이면 ‘절와(竊窩)’ 2자(字)를 자자(刺字)하고, 재범(再犯)이면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1457년(세조 3) 와주에 대한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처벌이 도망과 군정(軍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또한 1471년(성종 2) 사형에 해당되지 않은 강도 및 와주는 단근(斷筋)과 함께 ‘강도(强盜)’, ‘강와(强窩)’ 2자(字)를 자자하였다. 1896년(고종 33)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에 따르면 강도와주는 주모(主謀)하여 장물(贓物)을 나눈 자는 교형, 주모하였으나 행하지 아니하고 장물을 나누지도 아니한 자는 태(笞) 100대에 종신 징역에 처하였다. 또한 절도와주는 주모하여 장물을 나눈 자는 ‘사사로이 도둑질하여 재물을 얻은 율’에 의하고, 주모하였으나 행하지 아니하고 장물을 나누지도 아니한 자는 1등을 감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도적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백성에게 현상을 내걸어 고발하는 구포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붙잡힌 도적이 무고로 어느 부호를 같은 일당의 와주로 지목하면, 관청에서 부호의 재산을 장물이라 하여 몰수하여 관청에서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47년(세종 29)에는 와주로 지목된 사람도 관리가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주고, 그 주인이 없는 장물과 금령을 범한 물건도 호조에 공문을 보내 처분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투전(鬪牋)·골패(骨牌)와주는 절도와주율(竊盜窩主律)에 의해 처리하였다.

용례

戊寅 傳曰 觀洪吉同招辭 嚴貴孫非徒吉同窩主 乃是同黨 有如是之行 何以位至堂上乎 其召政丞等示之 領議政韓致亨 左議政成俊 右議政李克均啓 嚴貴孫爲堂上者 緣有軍功 非以操行也 然以朝官 其行如是 臣等不勝慙赧(『연산군일기』 6년 11월 28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경국대전(經國大典)』
  • 『성호사설(星湖僿說)』
  • 고성훈, 「朝鮮後期 變亂硏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 李正守, 「조선초기 도적발생과 국가적 대응」, 『한국중세사연구』1, 한국중세사연구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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