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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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장(大刑杖)을 써서 볼기를 치는 형벌, 또는 대형장.

내용

조선시대의 형벌은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五刑) 체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장형(杖刑)은 60·70·80·90·100의 5등급으로 구분되었는데, 도형과 유형에도 그 등급에 따라 장형을 부가되었다. 『대명률』의 오형지도(五刑之圖)와 옥구지도(獄具之圖)에는 형구(刑具)의 규격 및 집행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장형에 사용하는 형장의 규격은 큰 지름[大頭徑]이 3분 2리, 작은 지름[小頭徑]이 2분 2리, 길이는 3척(尺) 5촌(寸)이었으며 마디나 옹이를 깎아내었고 소두(小頭) 부분으로 볼기를 치도록 하였다.

이처럼 법으로 정해진 형장(刑杖)이 있었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남형(濫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를 여러 차례 금지했음에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조 연간에는 중앙과 외방의 태와 장의 교판(校板)을 법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는 전지(傳旨)를 내리기도 하였다. 특히 영조·정조대에는 남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조는 장혈(杖穴)을 주조하여 각 도에 반포해서 형구의 통일을 도모하고, 여러 관사에 명해서 법외 형구 사용을 엄금하였다. 정조는 『흠휼전칙(欽恤典則)』을 제정해서 남형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부터 남형한 관리는 처벌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경국대전』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에 반영되어, 관리가 남형하면 장 100·도 3년에 처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장 100에 처한 후 영구히 관원으로 임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수록된다. 이후 『속대전』에서는 각 고을의 향소(鄕所)·군관(軍官) 등이 사사로운 뜻으로 형을 집행하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게 된다.

1896년(건양 1)에 제정된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태형의 범위를 넓혀서 10~100까지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장형은 폐지하였다. 이후 1905년(광무 9)에 제정되는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도 사형·유형·도형·금옥(禁獄)·태형의 5형을 규정하여 장형은 제외시켰다.

용례

刑曹啓 行司直林稼以奴白同背主避役 無數敺打 割其兩耳 斷(筯)[筋]剪髮 殘刑致死 律應杖一百 從之(『세종실록』 8년 2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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