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손(異姓子孫)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이성자손 |
한글표제 | 이성자손 |
한자표제 | 異姓子孫 |
관련어 | 동성자손(同姓子孫), 이성양자(異姓養子), 외손(外孫) |
분야 | 사회/친족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성자손(異姓子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5년 5월 30일 |
본손(本孫) 이외의, 성씨가 다른 자손.
개설
이성자손은 동성자손(同姓子孫)에 대비되는 용어로 외손(外孫)이나 이성양자(異姓養子) 등 성씨가 다른, 본손 이외의 자손을 지칭한다. 친족 집단 내에서 본손과 외손의 비중이 비슷했던 조선전기에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친족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전기의 이성양자 및 그 자손도 이성자손으로 볼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이성자손은 성씨가 다른 자손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친족 집단을 지칭할 때 ‘동성삼촌질(同姓三寸姪)’, ‘이성삼촌숙(異姓三寸叔)’ 등으로 동성·이성 여부, 촌수, 관계 등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고모·이모나 이종(姨從)·고종(姑從) 등의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성자손은 성씨가 같은 본손이 아닌, 그 밖의 자손들을 지칭한다. 특히 본손과 비교했을 때 외손의 비중이 작지 않았던 조선전기에는 친족 집단을 부를 때 동성사촌·이성사촌 등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였다.
한편 조선초기에 허용된 이성양자 제도 역시 이성자손의 한 범주를 이루었다. 조선초기에는 이성 조카를 데려다 키우거나 3세 이하에 버려진 유기아(遺棄兒)를 데려다 기르는 것이 허용되었다. 특히 유기아를 데려다 키운 후 이들이 성장하면 일종의 품팔이에 해당하는 고공(雇工)으로 사역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성양자(異姓養子)이다. 유기아를 살해한 사례를 놓고 이를 고공을 살해한 죄목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이성자손을 살해한 죄목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논의했던 사례는 이성양자의 이러한 성격에서 유래한 것이다(『성종실록』 25년 5월 30일).
변천
이성양자는 조선초기 이후 점차 사라졌으나, 본손과 외손을 구분하여 동성삼촌질·이성삼촌숙 등으로 부르는 방식은 조선시대 내내 사용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이종·고종·표종(表從) 등 다양한 친족 호칭이 병용되었다.
참고문헌
-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 제도』, 혜안,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