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공(外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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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각 관에서 중앙의 관부나 왕실에 바치던 공물.

개설

외공이란 중앙의 관서와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방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했던 물품, 즉 외방의 공물을 말하였다. 원칙적으로 공물이란 민호(民戶)를 대상으로 부과된 토산물이었다.

내용 및 특징

공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원의 하나로 존재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공물을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부과되는 물품과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된 공물로서 세공(歲貢)이라고도 하였다. 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징수된 공물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궐공조(厥貢條)에 따르면, 각 도의 약재를 포함한 공물 품목이 경기도 191개, 충청도 229개, 경상도 283개, 전라도 258개, 황해도 272개, 강원도 228개, 평안도 138개, 함길도 131개로 나타나고 있다. 물건의 종류도 농산물을 비롯하여 해산물·수산물·광산물, 산야의 조수(鳥獸)와 과실, 각종 수공업 제품과 가공식품 등 수백 종이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안(貢案)을 작성하여 운용하였다(『태종실록』 1년 5월 3일).

변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식생과 기후의 변화로 토산물이 아닌 것이 지역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외공을 상납할 때 관리들이 자의로 물리치고 받지 않아 민간에서 재차 징수하는 폐단이 잦았고, 원거리 운송의 폐단도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15세기 말부터 절가대납(折價代納)이나 무납(貿納)을 통한 방납(防納)이 성행하였다. 절가대납은 공물 대신 공물에 상응하는 값의 쌀이나 포(布)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고, 무납은 내야 하는 공물을 무역을 통하여 구입하여 상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방납은 공납제의 취지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막대한 방납가로 인하여 대민피해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폐단으로 공납제는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로 대 수술을 보게 되었다. 대동법이란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에서 거두는 대동미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물은 원래 지방장관이 그 지역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예헌(禮獻)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존속하는 한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었다. 대동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잔존 공물은 점차 중앙이나 영문에서 행하는 작공(作貢)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계속 존속하여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0: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Ⅰ』, 일조각, 1984.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德成外之子, 「조선 후기의 공물무납제: 공인 연구의 전제 작업으로」, 『역사학보』 113, 1987.
  • 박현순, 「16~17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 『한국사론』3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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