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訊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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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심문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때리던 매.

내용

조선시대 재판은 죄인의 자백을 담은 결안(結案)을 받아내야 종결이 되었다. 따라서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합법적 고문이 신장(訊杖)을 때리는 것이었는데 신장을 치며 사건을 조사하는 고신(拷訊)은 임금의 지시가 있어야 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신에 사용하는 신장은 태(笞)와 장(杖)에 비해 그 크기가 더 컸던 만큼 가해지는 충격도 더 컸다. 『대명률』에서는 형구의 기준이 되는 교판(較板)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선에서는 1421년(세종 3)에 이르러서 신장의 길이·굵기·너비 등이 정해졌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신장은 길이 3자 3치인데 윗부분은 1자 3치로 지름이 7푼, 아랫부분은 2자로 너비가 8푼, 두께가 2푼이었다. 신장의 규격은 『속대전』에 가면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더 크고 두꺼워져 추국 때의 신장은 너비가 9푼, 두께가 4푼이고 삼성추국할 때는 너비가 8푼, 두께가 3푼으로 규격화 되었고 『대전통편』에서는 길이가 3자 5치로 조정되었다. 『대명률』에서는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도록 하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무릎 아래를 치되 정강이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면서 한 차례에 30도를 넘지 않게 하였다.

용례

刑曹啓 刑者人之死生係焉 不可不愼 中外掌刑者 於笞杖竝用較板 獨於訊杖不用 前此 義禁府造樣子布中外 今因年久 不復考其同異 律文內獄具圖 有訊杖刑制 以其犯重罪 贓證明白 不服承招者 臀膇分受 故刑制重大 惟我本朝不問罪之輕重 凡情狀不服者 皆用訊杖 故獄具圓訊杖刑制 亦不可一從 然無較板 大小不同 有違於殿下愼刑之意 自今義禁府及本曹常用訊杖 參酌造較板 布中外 從之 訊杖形制 長三尺三寸內 一尺三寸以上 圓經七分 二尺以下 方廣八分 厚二分(『세종실록』 3년 6월 9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윤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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