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량세(魚梁稅)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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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어량세 |
한글표제 | 어량세 |
한자표제 | 魚梁稅 |
상위어 | 잡세(雜稅) |
동의어 | 어전세(漁箭稅) |
관련어 | 염세(鹽稅), 선세(船稅), 해세(海稅), 산세(山稅)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시대, 조선초기 |
왕대 | 고려시대, 조선초기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어량세(魚梁稅) |
고려시대 잡세의 하나로, 어량에 부과하여 징수하던 세.
개설
고려중기 이후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세목(稅目)들이 생겨났다. 이들을 통칭하여 잡세(雜稅)라고 하는데, 어량세(魚梁稅)와 염세(鹽稅)·선세(船稅)·해세(海稅)·산세(山稅) 등이었다. 어량세는 수취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부과 대상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선세와 마찬가지로 연해 지방의 주민이 수취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및 특징
어량세는 어량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였다. 다만 고려전기까지는 어량소(魚梁所)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고려후기에 소가 해체되면서 어량소가 담당했던 부분이 어량세로 전환된 것이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
어량세는 그 수취량과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선세와 어량세만은 국가에서 주군을 단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잡세 중에서 어량세와 선세만 주를 단위로 수취한 이유는 연해 지방의 주민만 부담하는 성격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량세 등의 세는 충혜왕의 무리한 재정 확보책의 하나로 시행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서 세원을 확대해 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변천
어량세는 어량소가 혁파된 이후 거두기 시작한 잡세였다. 그러나 권세가들이 어량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무거운 세를 사적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1356년(공민왕 5) 어량을 사재감(司宰監)에 소속시켜 관유화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공민왕의 정책을 이어 받아 어량에 대한 사적인 점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사재감에 소속시켜 세금을 거두었다. 이때 어량의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해당 읍에서 세금을 거두어, 군자곡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세금은 어량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실제 주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정희, 「잡세」,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 김선경,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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