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렴(五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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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속 시신이 입는 다섯 가지의 피해.

개설

음택 풍수지리 이론에서는 조상의 유해가 놓인 장소, 즉 무덤의 내부와 외부 환경이 그 후손의 심신의 건강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동기간에 서로 느끼고 반응을 한다는 뜻에서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분묘 속 환경이 오렴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꺼릴 일이며, 오렴의 피해는 각 유형에 따른 현실적 피해로 나타난다고 본다. 오렴은 수렴(水廉)·목렴(木廉)·화렴(火廉)·풍렴(風廉)·충렴(蟲廉)을 말한다.

내용 및 특징

오렴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조가 1789년(정조 13)에 사도세자의 능묘가 좋지 않다는 박명원(朴明源)의 상소에 따라 영우원(永祐園)을 천장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인용되어 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길 원했으나,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해 미루어 왔다고 말하고는 만약 흙이 사도세자의 시신에 가까이 닿아 있다거나 하면 사도세자의 체백(體魄)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렴을 구태여 거론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드디어 수원융릉(隆陵)으로의 이장을 결심하게 된다(『정조실록』 13년 7월 11일).

풍수지리에서는 망인의 유해가 오렴의 폐단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유형별로 피해가 생긴다고 한다. 수렴은 망인의 유해가 물 또는 물기, 지나친 습기 등으로 육탈이 아예 되지 않거나 부분만 진행되거나 하는 피해, 목렴은 나무뿌리가 시신을 침범하거나 칭칭 감는 피해, 화렴은 시신이 화재를 입은 것처럼 새카맣게 변형되는 피해, 풍렴은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시신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관 속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면서 육탈이 진행되지 않는 피해, 충렴은 무덤 속 시신에 벌레가 꼬이는 피해를 이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에게 전이된다고 한다.

변천

풍수와 관련되어 오렴은 정조대 이전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정조대에 와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렴의 각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지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다섯 가지 사례로 정리되어 오렴이라는 용어로 정립된 것은 오랜 시기에 걸쳐 다양한 경험 지식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 김혜정, 『중국 고전의 풍수지리 사상』, ㈜한국학술정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