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餘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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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에 복무하는 정군(正軍)을 돕는 장정(壯丁)이나 군역에 편제되지 않은 장정.

내용

조선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들이 수행하는 군역의 형태는 두 가지였는데,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이 되거나 아니면 정군의 군사 활동을 돕는 봉족(奉足)이 되는 것이었다. 봉족은 조호(助戶), 또는 조정(助丁)이라고도 하였는데, 1464년(세조 10) 보법(保法)이 반포된 이후에는 보인(保人)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봉족 또는 보인을 여정(餘丁)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즉 『단종실록』에 나오는 “삼군갑사(三軍甲士)는 보거(保擧)를 취(取)하고, 노비(奴婢)가 있는 부실(富實)한 자를 택하여 취재(取才)하여 벼슬을 주되, 여정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벼슬을 받은 뒤에 여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죄를 논한다(『단종실록』 1년 11월 21일).”라는 기사에서의 여정은 봉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정은 정군과 봉족에 편제되지 않은 나머지 장정을 뜻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에 나오는 “수령들이 여정을 많이 빼돌려 본 고을의 아전에게 보내기도 하고, 권세가에게 사사로이 주기도 하여 반인(伴人)으로 삼게 합니다(『성종실록』 6년 7월 18일).”라는 기사에서의 여정은 정군과 봉족 등 군역에 편제되지 않은 장정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정은 현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돕는 장정이나 군역에 편제되지 않은 장정을 뜻하였다.

용례

大司憲梁誠之上疏曰 (중략) 一 軍政 國家重事也 臣常欲無一丁以國民而漏籍 無一人以單丁而立戶 今軍籍 以二丁爲一保 以四保爲一騎兵 然以三丁爲一保 則一人爲戶主治兵 一人爲率丁治農 一人爲餘丁(『세조실록』 12년 11월 2일)

참고문헌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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